고용보험 기준 바뀌는 점 알아보기 (2025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을 정확히 기재하는 법, 바뀐 기준부터 자동작성 활용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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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개념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실직 시 생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단순히 생계지원을 넘어 재취업과 능력 향상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입니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다가오는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존재했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준을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실업보험과의 차이점
- 실업보험: 실직자 생계 지원 중심의 사후적 제도
- 고용보험: 재취업 및 직업훈련을 포함한 적극적 제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보험 관련 내용을 누락 없이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바뀌는 점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전환됩니다.
기존의 주 15시간 제한은 최근 다변화한 근로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업을 통해 여러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주당 근로 시간에서 일정 소득 수준 이상으로 가입 기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미신고로 인한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기존과 비교해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
가입 기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일정 소득 이상 |
가입 누락 | 누락 확인 어려움 | 국세청 소득자료로 직권 가입 가능 |
보험료 기준 | 전년도 월평균 보수 | 당해연도 실 보수 |
구직급여 산정 | 평균임금 | 실 보수 통일 |
복수 사업장 | 사업장별 적용 | 합산 소득으로 본인 신청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법
고용보험 관련 항목 기재 방법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등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사항과 더불어 고용보험법과 같이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면 추후 분쟁이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고용보험 가입 조건 충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로폼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급여,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 갑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을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해당일부터 을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한다.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신 법령 기준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준이 달라진 지금, 자동작성 기능으로 정확한 계약서를 준비해보세요.
✅ 이런 항목을 포함하세요!
- 정확한 임금 정보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하, 연장 가능)
- 유급휴일 (주 1회 이상)
- 연차 유급휴가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 30분, 근로시간 8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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