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방법 FAQ
오늘은 내용증명 발송 방법에 관해 자주 하는 질문들과 내용증명의 발송에 관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FAQ
⑴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 내용증명을 발송하러 가실 때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⑵ 발신인이 직접 보내야 하나요?
: 반드시 본인이 발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분이 가셔서 발송해도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이란 문서는 발신인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내용증명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발신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⑶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미리 ‘배달증명'을 활용하세요!
: 상대방이 수령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때 받는 '등기번호'를 조회하여 수령 여부를 알 수 있답니다.
하지만 향후 소송에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잘 수령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분들은 ‘배달증명’을 우체국에서 추가로 신청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해지나 취소와 같이 ‘형성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사를 받아봤는지가 중요한데요, 배달증명을 활용하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⑷ 빨리 보내고 싶다면 ‘익일특급 제도’를 활용하세요!
: 수신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소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3일 소요됩니다. 수신인이 더 빨리 내용증명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접수 다음 날 수령이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⑸ 반송 수수료를 체크하세요.
: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으면 반송되는데요. 이때 2,100원의 반송등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반송등기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은 분들은 ‘반송 불요’라는 글자를 우편봉투 우측 상단에 적거나, 우체국에서 해당 고무인을 찍어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된 우편은 우체국으로 반송되어 일정 기간 후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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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률실전에서는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궁금해하는 부분과 참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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