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어떻게 하죠? -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등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과 그 중에서도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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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대처 방법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곤란하신가요?
보통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만료 전: 내용증명 발송
-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뜻, 효력
내용증명은 채권·채무 관계 등 지금의 상황을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채무자에게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대금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어 유용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금전이나 행위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요청해보세요.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도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분 내용증명
보증금반환을 간편하게 요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 부동산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받아두면 먼저 집을 나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의 끝난 경우는 물론 해지 통고나 합의 해지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
서울특별시 | 5,500만 원 이하 |
서울특별시 제외 과밀억제권역 | 4,800만 원 이하 |
광역시 | 2,800만 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2,500만 원 이하 |
내용증명 양식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낼 때 로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다른 샘플을 탐색할 필요 없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내용
그 구조는 다른 내용증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작성하니 참고하세요.
주요 항목
- 임대차 계약 내용
- 요구 사항과 그 이유
- 보증금 지급 기한 및 방법
- 법적 조치 예고
1. 임대차 계약 내용
이 부분은 기존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적는 부분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있는 계약일자와 기간, 임차한 부동산, 임차 보증금 등을 기재합니다.
2. 요구 사항과 그 이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과 그 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것을 이유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예시
- 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요구 사항)
- 본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였는 바, 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3. 보증금 지급 기한 및 방법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 대상을 넘겨준 뒤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보증금 지급 기한과 지급 방법을 정해서 적습니다.
계좌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예금주명, 은행과 계좌를 함께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 특별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고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는 본래 집주인이 책임지는 돈인 만큼 기존에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복잡한 내용도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예고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행할 법적 조치를 안내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대표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처분 및 임차권 등기명령,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지연손해금(연 12%)에 대해서도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임차권 등기명령,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하면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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