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개천절 알바 수당 - 임시공휴일 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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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모두 쉬는 날인데요.  

이날 근무하거나 알바를 하면 급여나 수당은 얼마일까요? 로폼에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임시공휴일휴일수당

 

임시공휴일 휴일수당 계산 - 국군의 날, 개천절 수당

■ 임시공휴일이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인데요.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한 공식적인 ‘쉬는 날’ 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법정공휴일 vs 임시공휴일

 

2024년 10월 3일 개천절도 쉬는 날입니다.

개천절은 법정공휴일,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 인데요.

법정공휴일은 법에 쉬는 날이 명시돼 있고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지정합니다.

법정공휴일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해가 바뀌면 더 이상 쉬는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년 별도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둘 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일 입니다. 

이때 일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대표적인 법정공휴일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휴일수당이란? - 추가 알바수당

 

휴일수당을 다른 말로는 유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을 줄인 말이죠.

즉 휴일수당은 쉬는 날 일하면 추가로 주는 돈입니다. 하루 8시간 이내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½ 이상 줘야 해요.

 

※ 하루 8시간 초과한 부분은 휴일수당을 통상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기본 급여 2배 이상 지급)

 

휴일수당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휴일수당 지급 대상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휴일 수당을 줘야 합니다!

 

1.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국군의 날, 개천절 근무자에게 휴일수당을 줘야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근무자의 소정 근로시간

또한 해당 알바나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근로시간이 짧다면 마찬가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므로 국군의 날이나 개천절 딱 하루만 근무하는 알바는 휴일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휴일수당 적용 요건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2.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급여 계산하기

 

이제 예시를 통해 휴일 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시급 10,000원 알바생의 주급은 얼마가 나올까요?

 

9월 30일(월)부터 10월 4일(금)까지 매일 5시간 일했습니다.

여기에는 공휴일(10월 1일, 10월 3일)이 이틀이나 끼어있네요.

 

✔️기본 시급: 5시간 ×  5일 × 10,000원 = 250,000원

✔️휴일 수당: 5시간 ×  2일 ×  10,000원 × ½ = 50,000원

※ 휴일수당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가정했어요.

 

그럼 기본 시급 + 휴일 수당 = 30만 원만 지급하면 될까요?

음… 혹시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계산에서 주휴수당이 빠졌네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 이상: 40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1주 근로시간 × ⅕ × 시급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인 경우를 구분해서 계산해요.

위 계산법을 참고하면 9월 30일~10월 4일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25시간 × ⅕ × 10,000원 = 50,000원 

✔️총 급여: 기본 시급 + 휴일 수당 + 주휴수당 =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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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에 약속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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