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변경부터 통신판매업신고증 수정까지?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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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요약: 회사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해야 하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 변경 방법과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인하세요. 또한 온라인 사이트 또는 네이버페이 등 통신판매업을 활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한편 로폼은 회사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문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간편하게 사용해보세요!

 

사업자등록증

 

회사 주소가 변경되면 해야 할 일 - 사업자등록증 변경

■ 사업장 소재지 변경, 그 다음은?

 

사업장의 주소를 이전하였다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이사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설렘을 주지만 그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정신없는 와중에 사업자등록증 변경과 같은 행정적 절차들을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를 통해 회사 이사 후 필수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사업자등록증 변경 방법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⑴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⑵ 임대차 내역 입력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⑶ 사업장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정정 신고(종된 사업자 신설 등)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 방문 변경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변경할 때에는 필요 서류(아래 표 참조)와 대표자 신분증 또는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끝났나요?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후 약 3일 뒤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접수증과 대표자 신분증 등을 챙겨서 세무서에 방문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세요.

 

필요 서류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변경방법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상단 메뉴) 선택
  • 사업자등록정정(법인) 선택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적 사항 기재 - 법인명, 대표자명 등
  • 업종 선택 - 업종 입력/수정
  • 사업장 정보 입력 - 새로운 사업장 주소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변경 내용
  • 제출 서류 선택 (표 참조)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후 약 3일 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이후에는 홈택스 내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시면 끝!

 

제출 서류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변경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전 법인등기부등본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변경하면 되는데요.

이전하는 곳의 위치(관내/관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각 서류는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관내 본점

이전시

- 본점이전신청서 
-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정관사본 
-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이사 3인 미만: 대표이사의 본점이전결정서) 
-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타관 본점

이전시

- 본점이전신청서 
-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구본점, 신본점)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정관사본 
- 공증된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이사 3인 미만: 대표이사의 본점이전결정서) 
-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 통신판매업신고증 수정

 

통신판매업이란 흔히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판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신고서입니다.

 

요즘에는 네이버페이 등 각종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활성화 되면서 오프라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뒤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주소를 15일 이내 수정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수정 방법

 

통신판매업신고증 수정은 주민센터나 정부24(인터넷)에서 가능한데요.

정부24를 통해 수정하는 경우 다음 순서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정부24

 

  • 정부24 접속
  •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통신판매업변경신고’ 검색
  • 통신판매업변경신고 - 시.군.구 선택
  • 민원 신청서 작성
  • 소재지란에 변경된 사업자 주소 입력
  • 파일첨부란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기존 신고증 첨부

 

통신판매업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6조(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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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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