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의 장점은? - 세금 절감, 대출, 책임
자영업자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형태'에 대해 고민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별도의 회사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창업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형태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추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일까요?
세금 절감, 대출, 사업상 책임의 관점에서 법인 설립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으로 세금절감 가능!
일반적으로 법인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증가해 최대 45%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아무리 높아도 과세표준 200억 원까지는 세율이 19%로 같은 구간의 개인사업자 세율의 절반 이하입니다. 특히 사업이 성장할수록 개인사업자의 세율이 증가하는 점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절차가 비교적 번거롭더라도 사업이 성장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법인으로 전환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연 매출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일 때 법인 전환을 진행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 절감 효과를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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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개인사업자세율 | 법인세율 |
---|---|---|
1400만원 이하 | 6% | 9%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
1억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38% | |
2억원 초과 3억 이하 | 38% | 19%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200억 이하 | 45% |
은행권 대출이 용이해요!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로 별도의 법적 인격을 가지며 사업 운영에 있어 대표자 개인과 구별됩니다. 이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가 법인의 신용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인은 의사결정 시 이사회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대표자 1인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용 리스크가 낮습니다.
또한 법인은 엄격한 회계 감사가 필요하고 재무제표 공개 의무가 있어 재무 상태가 비교적 투명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신용평가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법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을 통해 사업 확장을 준비 중이라면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상 책임, 법인 재산으로만!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인 대표자가 됩니다. 사업의 모든 이익은 대표자 개인에게 돌아가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손실, 그리고 부채는 대표자 개인이 무한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망해도 빚은 남아있어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 대출 실행은 사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폐업을 결정하더라도 사업 종료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반면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자는 투자한 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며, 사업 상 손실은 법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법인에 빚이 많아도 기본적으로 대표자 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인은 그 자체로 존속하며 사업을 이어나가며 자체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집니다. 이는 대표자가 더욱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인 설립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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