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어도 동의를?!
요즘 뉴스를 보면 종종 가사와 육아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의 황당한 행동이나 아동학대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다는 내용을 접하곤 합니다. 반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성범죄 등 사적인 공간인 점을 악용하는 일들도 발생하여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집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 CCTV를 설치하고 계실 텐데요.
가사와 육아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정의 안전과 혹시 모를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홈 CCTV, 과연 내 집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법률실전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내 집인데 동의 없이 홈 CCTV를 설치하고 이용해도 되나요?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과 그리고 그곳에 설치하는 CCTV. 공적인 공간이 아닌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동의를 받아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어도 타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촬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적인 공간이어도 당사자가 CCTV 촬영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하는 등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CCTV에 찍힌 영상 정보도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나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CCTV 촬영을 포함한 개인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홈 CCTV 촬영은 불법입니다. 동의 없이 CCTV 촬영을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걱정하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308조의 2항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어도 위법한 경우에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홈 CCTV에서의 음성 녹음은 불법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을 동의 받아야 하나요?
집 안에 CCTV 설치와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동의를 받아두어야 할까요?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조항을 참고하여 상대방에게 홈 CCTV 설치와 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지와 동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홈 CCTV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내용의 동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위의 내용을 읽어봐도 도대체 홈 CCTV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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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가사도우미계약서’와 ‘육아도우미계약서’에 있는 ‘추가 합의사항’과 ‘합의 및 특약사항’의 ‘CCTV 촬영 동의’ 항목에서 간단한 단어만 입력하면 동의와 관련된 규정이 실시간으로 자동작성됩니다. 홈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와 촬영 시간이 언제인지, 촬영된 영상을 얼마나 보관할 것인지에 관한 간단한 내용만 입력하면 완벽한 내용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현행 법령과 홈 CCTV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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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홈 CCTV 동의, 받아야 하는 건 알겠지만 다른 더 중요한 계약 내용을 정하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를 놓치면 이후에 말을 꺼내서 따로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계약이 끝난 이후, 서비스 제공자에게 뒤늦게 홈 CCTV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불쾌감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급적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같이 작성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홈 CCTV에 대한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니 머리가 아프신가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르는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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