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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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내용증명이란 분쟁 혹은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견을 담아 전달하며 이를 공적인 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형태의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큰 서운함이 있어서 이를 법적으로 다투어 보고자 할 때, 미리 지금까지의 상황과 나의 입장을 잘 정리한 문서가 있다면 추후의 법적 다툼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겠지요? 게다가 '나 A는 B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라는 확실한 자료가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주의해야할 사항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내용증명 관련 법령

 

내용문서의 증명(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1.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2.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어야 한다.
  3.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해야 하며, 제50조 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내용증명,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①  제목 ⟶ ②  인사말 ⟶ ③ 본문 ⟶ ④ 마지막 당부 ⟶ ⑤ 보내는 일자 기입 ⟶ ⑥ 발신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제목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요지를 담은 문장을 기재합니다.
  • 본문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 들어 가야하며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 발신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에는 우체국에서 확인 직인을 찍어 주기 때문에 도장이나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주의해야 하는 점과 안내 사항

 

  1.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우체국 확인 직인이 찍힌 원본 각 1부씩을 서로(우체국, 수신인, 발신인) 나눠 갖습니다.
  •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은 상대방이(수신인) 수령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거나 추후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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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입장의 정리가 잘 된 내용증명을 통해 서로의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법적 다툼이나 추후의 리스크를 감안해 보았을 때 부담이 된다면 상대방이 사전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원만한 합의를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정말 법적 다툼을 하게 될 때에도 내용증명은 좋은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실 때에는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 아직도 어려우시다면 더 쉽고 안전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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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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