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콘서트 티켓이나 시사회 티켓 등 이벤트에 당첨되었을 때 사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도’란 일상생활 및 법률에서도 자주 쓰이는 용어이며,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또는 재산,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양수’란 ‘사물 및 타인의 권리, 재산,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을 뜻합니다.
티켓이나 물건 뿐만 아니라 ‘주식’ 또한 양수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양수도 계약 중에서도 ‘정지조건부’로 행해지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란?
주식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유로이 양수,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이란 주식에 대한 권리를 내용의 동일함을 유지하며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수·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의 항목으로는 양도 금액과 지불시기 및 지불조건, 양도 주식 수 등이 있습니다.
정지조건이란?
주식양수도 계약은 정지조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지조건’이란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식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합격이라는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에 따라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격하면'이 바로 정지조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양수도에 정지조건을 달게 되면, 정해진 조건이 성취될 때 주식양수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지조건부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하는 이유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정지조건부로 체결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스톡옵션’과의 차이점에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란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상대에게 부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입니다. 새로 창업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스톡옵션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주게 되면 유상증자를 해야 하므로 기존 투자자들과의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기존 주식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해 충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조건, 즉 정지조건을 설정하여 조건이 성취될 시 주식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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