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전 계약, 코로나 백신 국내생산이 가능한 이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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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얼어붙은 요즘, 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까다로운 백신 보관 방법 때문에 백신을 들여올 때에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노바백스 백신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준비중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노바백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백신을 생산·허가·판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술 이전 계약이란 무엇이고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술 이전 계약이란?

 

 

기술 이전 계약이란 기술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사용권의 설정 또는 사업의 경영에 관한 기술의 지도 등을 함으로써 기술보유자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특허발명과 노하우 등의 기술적 지식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술 이전 계약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특허발명과 노하우에 기초하여 물건의 제조ㆍ사용ㆍ판매 등을 하는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라이센스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시 허락자는 특허권과 노하우의 실시를 허락할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 실시권자는 그 대가로서 실시요금를 지불하고 해당기술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문제없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려면?

 

 

기업의 생존과 연결되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기업들은 저마다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전 계약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있는데요,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기술이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전 문제 없이 올바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조항에 들어가야할 내용에는 실시권 부여나 전체 양도에 대한 명시, 계약 금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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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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