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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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용역계약서란 일정한 업무 수행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약속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렇다면 용역계약서는 언제 쓰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꼭 써야하나요? 

용역계약서와 관련된 이 모든 궁금증, 오늘 법률실전에서 알려드립니다.

 

 

 

용역계약서, 언제 쓰나요?

 

‘용역’이란 노동력을 들여 제품,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 만큼 용역의 종류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일정한 대가를 주고 일을 맡기는 상황으로서 직원 등 내부 인력이 아닌 외부 업체(회사든 개인이든)에 일을 맡길 때,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 '용역계약서' 자동작성의 내용은 크게 5단계(세분화 11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위탁자, 수탁자의 기본 인적사항 

 

2) 위탁 업무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

 

3) 위탁업무의 내용과 성실 이행을 담보할 장치 및 보고의무  

 

4) 용역 등 위탁 업무 수행 대가인 대금의 지급, 절차, 검수 등 조건

 

5) 기타 지식재산권, 비밀준수 의무 등

 

: 로폼의 '용역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예정하고 있는 용역결과물을 제때 받아보고 용역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명백히 보유하며 용역물을 만들어 온 외부업체가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방어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네, 용역계약서는 꼭 써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용역은 외부업체에 일을 맡기는 겁니다.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의 분쟁을 방지하고 용역업무의 관리를 위해 용역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용역계약서는 ‘외부’에 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몇가지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① 용역 성과가 제때, 제대로 나올 것인지? 

 

② 밖에서 만들어 왔는데, 용역 결과물 관련한 소유권, 지식재산권등 권리는 명백히 내 것인지? 

 

③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용역의 특성상 잠재해 있는 이러한 리스크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이행을 담보하고 혹여라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재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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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으로 용역계약서 작성해 보세요!

 

용역 업무 관리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용역계약서. 하지만, ‘용역’의 범위는 너무 넓고 다양합니다. ‘용역’의 성격에 따라 꼭 기재되어야 하는 규정들이 있을텐데요. 해당 규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로폼의 ‘용역계약서' 자동작성으로 일반 용역계약서는 물론 광고부터 IT, 건설, 학술연구 분야까지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한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용역계약서를 무료로 자동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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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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