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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월세미납 내용증명
‘월세미납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연체가 됐을 때 보내는 문서입니다.
- a. 월세를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 b. 월세를 내도록 독촉하고자 할 때
위 두 가지 상황에서 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면 민법 제652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해지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월세미납 내용증명’ 을 보내시면 좋습니다.
월세미납 내용증명 작성방법
- a. 문서 최상단에 ‘내용증명’ 문구를 명시합니다.
- b.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작성하세요.
- c. 받지 못한 임대료와 받지 못한 기간을 명시합니다.
- d.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2기에 해당하는지 별도 명시합니다.
- e. 관리비나 공과금 그리고 지연이자 등 부수적으로 받아야 할 항목을 명시합니다.
- f. 임대차계약의 내용(날짜, 임대기간, 임대목적물, 보증금, 월세, 지급계좌)를 명시하면 끝!!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로폼에서는 10분만에 월세미납 내용증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미납한 정확한 사실만 숙지해주세요.
나머지 내용증명 문구는 완성은 로폼 자동작성 시스템이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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