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서의 이름,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육하원칙에 따른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기본 방법이며 발송의 목적에 따라 소송 진행과 법정이자의 관한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로폼의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발송합니다. 빌려준 돈이나손해배상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어떤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업 상 받지 못한 미수금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에 소송까지 진행할 것임을 언급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 백만 원의 소송비용과 1~2년의 소송 기간이 걸리는 법적 분쟁에서 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사건을 해결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내용증명을 무시하고 소송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자칫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나 계약갱신거절 통지 등 법이 명시한 ‘통지’ 등을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할 때 즈음 이사를 가려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조금 더 명확한 방법으로 내용증명 제도를 활용합니다. 우리가 법적 요건에 따라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알려야 된다면 내용증명 제도를 활용해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빌린 돈이나 용역 대금과 같은 대금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와 계약해지 통보 같은 행위는 내가 어떤 시점에 했는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적절한 시점에 했다는 증명을 남겨두면 추후 소송이 진행됐을 때 효과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으로 프로젝트 대금을 청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돈을 주지 않는 상대방의 통장을 강제로 집행한다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고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오해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분하게 문서의 제목과 발신인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으로 답변하면 충분합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면 발신인이 우리가 본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증명의 작성방법과 TIP을 아래 설명합니다.
문서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맨위에 내용증명이라고 잘보이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을 입력합니다. 개인이라면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법인이라면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대표이사까지 명시해주세요.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에 관한 내용증명이라면 돈을 빌려준 내용, 돈을 갚지 않은 내용, 돈을 입금 받을 계좌 그리고 하고싶은 말을 기입하고 작성 날짜를 명시하면 됩니다.
이행을 촉구하거나 경고성 내용증명이라면 소송진행과 법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단순 경고성 문구이며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폼의 자동작성 서비스는 여러분이 내용증명을 쉽게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자동작성 시스템에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시면 완성된 내용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소멸시효완성 대비 #빌려준돈을 갚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빌려준돈(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할때 보내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만으로 강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의사를 명확히하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대여금 분쟁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연체사실을 알리고 그 과정에서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분쟁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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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도용이나 프로그램 무단사용 분쟁 역시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무단 사용이나 판매행위 중단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회수나 폐기까지 요청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는 프로그램이나 지식재산권 무단 사용사례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 별도로 정식계약을 요청하고 유료사용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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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는 위의 4가지 사례와 달리 분쟁 상황은 아닙니다. 채권을 양수하고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법적 요건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는 것을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이라 합니다. A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B가 이전받아 대신 받고자 할 때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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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