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로폼에 대해 궁금한 점을 검색해보세요!

월세미납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월세미납 내용증명

‘월세미납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연체가 됐을 때 보내는 문서입니다. 

 

  1. a. 월세를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2. b. 월세를 내도록 독촉하고자 할 때

 

위 두 가지 상황에서 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면 민법 제652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해지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월세미납 내용증명’ 을 보내시면 좋습니다.


 

 

월세미납 내용증명 작성방법

  1. a. 문서 최상단에 ‘내용증명’ 문구를 명시합니다.
  2. b.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작성하세요.
  3. c. 받지 못한 임대료와 받지 못한 기간을 명시합니다.
  4. d.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2기에 해당하는지 별도 명시합니다.
  5. e. 관리비나 공과금 그리고 지연이자 등 부수적으로 받아야 할 항목을 명시합니다.
  6. f. 임대차계약의 내용(날짜, 임대기간, 임대목적물, 보증금, 월세, 지급계좌)를 명시하면 끝!!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로폼에서는 10분만에 월세미납 내용증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미납한 정확한 사실만 숙지해주세요.

나머지 내용증명 문구는 완성은 로폼 자동작성 시스템이 돕습니다. 

 

 

▶ 월세미납 내용증명 10분 만에 작성하기  

▶ 자세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보기 

지금 보시는 답변에 만족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