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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방법 - 내용증명 답변안하면?
내용증명 답변방법
- a. 발신자와 수신자의 인적사항 기입
- b. 발신자의 내용증명에 관한 정보 입력
- c. 발신자의 주장과 사실을 정리
- d. 발신자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인정하는 내용 작성
내용증명 받으면 꼭 답변을 해야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꼭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시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로 답변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 a.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신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우리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절차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b. 소송단계에서 상대방은 ‘우리가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c. 우리의 사건을 판결할 재판부에 혹시 모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서
내용증명을 받으셨을까요?
빌려준돈, 매매대금, 계약해지 통지, 명예훼손 내용증명이라면 로폼에서 10분만에 답변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내용증명의 기본정보와 우리의 입장만 정리해주세요!
나머지 법률문구는 로폼 자동작성 시스템이 완성을 돕습니다.
지금 보시는 답변에 만족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