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아미쿠스렉스 주식회사(이하 “회사” 또는 “아미쿠스렉스”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또한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회사”와 재휴를 맺거나 “회사”에 회원 가입한 “변호사회원”으로부터의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같이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원”이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회원”이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 말합니다.
-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적립 포인트”를 말합니다.
-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을 통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가입 없이 이용하는 자 모두를 말합니다.
- “아이디”라 함은 “회원” 및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아이디”와 함께 “회원” 본인임으로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본인이 정한 문자, 특수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말합니다.
-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이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이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30일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회사”는 전 4항의 공지나 통지를 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지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 사전에 고지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이용조건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 서비스 변경 전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이용시간)
-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또는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또는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회사”는 전 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해당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전 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본 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전자금융거래”의 거래 일시
-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본 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 “회원”이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25 (성수동1가 656-292),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 10층 1001호
- 이메일 주소: contact@amicuslex.net
- 전화번호: 02-6925-0227
제 8 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 및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이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오류의 정정 등)
-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 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제 10 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합니다.
- 전 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제4항 제2호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거래지시의 철회)
-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 7조 제 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 내 이용문의의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회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 게시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제 12 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 “회사”는 전 1항에 따른 “회원”의 동의 사항을 추심 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 “회원”은 “회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 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본 조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원”은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회원”은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제5항에 게시된 연락처를 통하여 아래의 분쟁처리 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서비스 기획/운영팀 팀장
-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6 조 (회사 및 회원의 책임)
- “회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회사”는 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조 제 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회사”가 제8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 18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보유 등)
-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충전”하거나, 구매 또는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발행된 쿠폰의 획득,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의 활동으로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 1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관련 서비스 페이지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 19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
-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 이용조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회사”가 “유료서비스”로 공지한 리걸테크 기반 서비스 및 유료콘텐츠(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 구매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시점에 해당 서비스 금액 만큼 즉시 차감됩니다.
-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립 받은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우선 차감되고,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모두 소진한 뒤에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한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차감됩니다. 다만,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차감됩니다.
제 20 조 (환급 등)
- “회원”은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충전”)를 행한 당일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회사”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충전”)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하며, 구매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 등 환불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 “회원”은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 다음 날부터 구매일에서 7일이 되는 날까지(예 1월 1일 구매는 다음 날인 1월 2일부터 1월 7일이 되는 날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회사”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철약 또는 환불 처리를 위한 시스템 제반 비용(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결제 취소수수료 등)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취소 처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회원”이 구매한 방법과 동일하지 않은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회사”에 청약 철회 또는 잔액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최종 구매(“충전”) 후 “선불전자지급수단”(“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에 기록된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 “회원”이 “회사”가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에 명시한 소정의 절차로 요청하면 미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 “회원”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후에 “회사”에 청약 철회 또는 잔액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최종 구매(“충전”) “선불전자지급수단”(“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에 기록된 합계 잔액의 60%이상 사용(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 “회원”이 “회사”가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에 명시한 소정의 절차로 요청하면 미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이용권”을 구매 또는 이용한 후 청약 철회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 게시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본 조의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회원”이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우선 사용한 뒤 미사용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이미 사용한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대상으로 본 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잔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 전액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다만,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상당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회원”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당일까지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21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 “회사”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 한도를 관련 법렬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보유 한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에 따른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정됩니다.
- “회사”는 해당 서비스 페이지 화면 등을 통하여 전 1항의 최대 보유 한도를 공지합니다.
제 22 조 (유효기간 등)
-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화면 등을 통하여 전 1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 “회사”가 유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충전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적립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회사”는 전 3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동소멸 전에 “회원”에게 소멸예정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회원”이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적립 받은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 23 조 (금지사항)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기타
제 24 조 (약관 외 준칙)
-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이 약관 및 전 2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5 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