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강의 - 5인 미만 근로계약서

5월 8일 의정부에서 노란우산 × 로폼이 준비한 소상공인 법률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박성재 센터장님이 맡아 근로계약서 작성법, 채권 회수 방안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의정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강의
소상공인 맞춤형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실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제한, 해고 시 서면 통지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주휴수당, 출산휴가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외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유의사항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최저임금 적용(2025년 기준 10,030원)
- · 급여명세서 교부
- ·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조건별 보험 가입
- · 퇴직급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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