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법인 미설립)
법인을 설립하지않고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싶을 때, 동업자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동업계약서 (주식회사 설립 예정)
주식회사 등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하게 될 경우 동업자 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동업계약서 (3인 이상)
3명 이상의 동업자가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금전, 자산 등의 출자내용, 운영방식, 각자의 지분 등을 약정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