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신규 오픈
2024.01.31
안녕하세요, 로폼입니다!
자동작성 신규 문서 오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주총회 소집, 재무제표 승인, 대표이사의 선임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상법 제390조 제3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때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를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살펴보기
1. 회사 정보 및 이사회 개최일
회사 이름과 이사회 개최일이 언제인지 입력해 주세요
2. 이사 및 감사 명단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성명을 입력해 주세요. [+추가]를 클릭하여 명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동의서 작성 완료
모든 사항의 입력이 끝나면 이사회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가 완성됩니다
✔️로폼 문서 활용하기
지금 아래 문서를 클릭하여 자동작성 문서화면에서 [★즐겨찾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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