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표이사 결정서(주주총회 소집) 신규 오픈
2024.02.29
안녕하세요, 로폼입니다!
자동작성 신규 문서 오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결정서만으로도 주주총회 소집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작성해야 하는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대표이사 결정서를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로폼 문서 살펴보기
1. 기본 정보 입력하기
주주총회 개최회사, 대표이사의 이름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입력해 주세요
2. 결의할 사항 선택하기
주주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을 선택해 주세요
3. 대표이사 결정서 작성 완료
모든 사항의 입력이 끝나면 대표이사 결정서가 완성됩니다
✔️로폼 문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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