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표이사 결정서(주주총회 소집) 신규 오픈

2024.02.29

안녕하세요, 로폼입니다! 

자동작성 신규 문서 오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결정서만으로도 주주총회 소집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작성해야 하는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대표이사 결정서를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로폼 문서 살펴보기

 

1. 기본 정보 입력하기

주주총회 개최회사, 대표이사의 이름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입력해 주세요

 

 

2. 결의할 사항 선택하기

주주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을 선택해 주세요

 

 

3. 대표이사 결정서 작성 완료

모든 사항의 입력이 끝나면 대표이사 결정서가 완성됩니다

 

 

 

✔️로폼 문서 활용하기

 

지금 아래 문서를 클릭하여 자동작성 문서화면에서 [즐겨찾기] 해보세요!

마이로폼에서 작성한 문서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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