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알바계약서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로폼입니다!
자동작성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4년이 되면서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상여금, 식비 등)의 비율이 달라졌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및 알바계약서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2024 최저임금 확인하기
▷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작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5% 증가한 9,860원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 환산 최저 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 2023년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상여금, 식비 등 복리후생비 중 일정 비율(100분의 5)의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았는데요,
2024년에는 해당 금액의 100%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로폼 문서 살펴보기
1. 근로계약서
임금을 입력해 주세요
기본급 1,800,000원, 식대 200,000원 및 상여금 100,000을 입력한 경우(월 근로시간 209시간)
2023년에는 식대와 상여금 중 일정 비율이 제외된 금액이 기본급에 산입되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었으나, 2024년에는 식대와 상여금 모두 기본급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2. 알바계약서
24년 최저시급 선택 후 요일별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폼 문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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