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내용증명(상가임대차 계약연장 불허통지) 신규 오픈
2023.12.20
안녕하세요, 로폼입니다!
자동작성 신규 문서 오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로폼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할 때 필요한 내용증명 문서를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내용증명(상가임대차 계약연장 불허통지) 살펴보기
1.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 사유 선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거절하려는 이유를 선택해 주세요.
2. 임대차 계약 내용 작성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차 계약 목적물의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3. 내용증명 작성 완료
모든 사항의 입력이 끝나면 내용증명이 완성됩니다.
✔️로폼 문서 활용하기
지금 아래 문서를 클릭하여 자동작성 문서화면에서 [★즐겨찾기] 해보세요!
마이로폼에서 작성한 문서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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