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6일, 광운대학교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지원 아카데미' 1회차 교육에서는 근로계약 실무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강의를 맡은 박성재 AI 센터장님은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의는 2025년 근로기준법, 시용/수습제도의 차이점,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도의 구별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어진 실습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전자서명을 활용한 교부 절차까지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서 교부 누락, 보관 방식의 혼란, 전자서명 활용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이 돋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란?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내용을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처럼 명확한 기록이 있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전달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서 작성이 생략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출력해 전달하거나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교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 확인서를 함께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부 확인서가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계약서를 출력하여 서면으로 전달한 경우
- · 전자서명 없이 이메일 등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전달한 경우
- · 단기 근로자나 수습 기간 계약 등 고용 형태가 유동적인 경우
계약서를 전달했더라도 수령 확인 절차가 없으면, 이후 계약 체결 여부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교부 확인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과 전자서명
로폼(LawForm)에서는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전용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날짜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서 양식을 참고하실 수 있어 실무 적용이 간편합니다.
출력 및 PDF 저장은 물론, 전자서명 기능까지 연동되어 있어 별도 확인서 없이도 계약서 교부 이력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로폼 서비스 도입 문의
광운대학교가 지원하고 로폼이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5회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2회차 교육은 '법인설립'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실무자를 위한 법률 교육, 근로계약 자동작성 양식, 전자서명 시스템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도입 문의를 남겨 주세요.
실무 환경에 맞춘 서비스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