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만들기: 도장·싸인 생성부터 계약 체결까지
계약서에 서명할 때마다 출력하고, 스캔하고, 다시 보내는 과정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전자서명 만들기를 이용하면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종이 서명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스마트폰만 있어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링크 하나로 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서명의 법적 근거부터 PDF 프로그램 방식의 한계, 로폼에서 도장·싸인을 포함한 전자서명을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자서명이 처음이거나 기존 방식이 번거로워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은 종이 계약서의 도장이나 사인을 디지털로 대체하는 수단입니다.
단순히 서명 이미지를 붙이는 것과는 달리, 서명자가 누구인지(신원)와 실제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전자적으로 증명합니다.
전자서명법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아직도 이 과정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전자서명 없이 계약서를 처리하면 매번 이 흐름을 거쳐야 합니다.
출력 → 서명·날인 → 스캔·촬영 → 전송 → 상대방 동일 반복
빠르면 30분, 상대방이 늦게 응하면 하루 이상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이 모든 단계를 생략하고 훨씬 빠르게 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전자서명 만들기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닐까?"하는 우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종이 서명에 준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법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자서명법: 효력 부인 금지
전자서명법은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효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에는 종이 서명·날인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법: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서명법은 서명 자체의 효력을 보장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한 발 더 나아가, 전자문서가 종이 서면과 동일한 지위를 갖기 위한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 나중에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 문서가 처음 만들어지거나 주고받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또는 그와 동일하게 복원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될 것
즉 당사자가 확인할 수 없게 암호화되거나 손상된 상태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누군가 "내용이 중간에 바뀐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 이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접근 가능하고, 원본 그대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감사추적증명서로 더 안전하게
법 조문은 전자서명의 효력을 보장하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 "정말 이 사람이 서명한 게 맞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로폼은 이를 본인 인증 + 감사추적증명서로 뒷받침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비밀번호 인증, 카카오 인증 중 하나를 거쳐야만 서명이 가능하며, 서명 시점·IP 주소·본인 인증 내역 등 계약의 전 과정을 기록한 감사추적증명서를 함께 발급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진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모든 서류에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서류는 법령상 종이 원본·자필 서명이 요구되므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 유언장 (민법 제1065조 이하의 방식 요건 적용)
- 혼인·이혼 신고서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서류
- 부동산 등기 관련 일부 서류
구체적인 서류의 전자서명 가능 여부는 해당 법령이나 제출처의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 만드는 법 (방법 비교)
전자서명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실무에서의 차이는 큽니다.
방법 1. PDF 프로그램 활용하기
Adobe Acrobat Reader 등 PDF 편집 프로그램의 '채우기 및 서명' 기능을 이용해 마우스로 직접 그리거나 도장·싸인 이미지를 불러와 문서 위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나 혼자 서명하는 단순한 상황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계약 업무의 진짜 병목은 '서명' 자체가 아니라 '작성'과 '수정'에서 발생합니다.
- 계약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따로 찾아야 함 (유효성 불확실)
- 한글·워드에서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PDF로 변환해야 함
- 상대방이 수정을 요청하면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함
- 상대방 서명을 받으려면 이메일로 파일을 주고받아야 함
- 본인 인증 수단이 없어 법적 분쟁 시 서명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음
방법 2. 전자계약 플랫폼 이용하기 (로폼)
로폼은 단순한 전자서명 사이트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 전자서명 → 다운로드 → 보관 → 재사용까지 계약 업무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올인원(All-in-One) 플랫폼입니다.
두 방법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PDF 프로그램 | 로폼 전자서명 |
|---|---|---|
계약서 작성 | 외부에서 별도 작성 후 변환 | 자동작성·AI로 바로 작성 |
프로그램 설치 | 필요 | 불필요 (웹·앱) |
상대방 서명 요청 | 이메일로 파일 주고받기 | 카카오톡·문자 링크로 즉시 발송 |
본인 인증 | 없음 | 휴대폰·비밀번호 |
감사추적증명서 | 없음 | 자동 발급 |
모바일 지원 | 제한적 | 완전 지원 (Android·iOS) |
문서 보관 | 직접 관리 | 드라이브 자동 저장 |
적합한 상황 | 나 혼자 단순 서명할 때 | 작성부터 상대방 서명까지 한 번에 |
로폼에서 전자서명 만드는 법
로폼에서는 문서 작성부터 전자서명 요청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회원가입만 되어 있다면 전자서명 요청까지 3분이면 충분합니다.
PC와 모바일(Android·iOS) 모두 지원합니다.

STEP 1. 문서 준비 (1~2분)
로폼에서 필요한 계약서·동의서를 선택해 내용을 작성하고 우측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외부에서 작성한 문서라면 PDF 파일로 업로드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EP 2. 전자서명 시작 (클릭 한 번)
저장 후 나타나는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3. 참여자 및 서명 위치 설정 (1분)
- 참여자 등록: 서명할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폰)를 입력합니다. 여러 명이 한 문서에 함께 서명하는 다수 참여자 설정도 가능하며, 자주 쓰는 인적정보는 미리 등록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서명 위치 지정: 서명이 필요한 위치에 서명 박스를 끌어다 놓습니다. 여러 곳에 다중 서명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서명 유효기간 설정: 서명 요청 유효기간을 최대 1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STEP 4. 발송 (30초)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최대 50MB)과 참여자별 코멘트를 추가해 발송합니다.
상대방은 회원가입·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이메일 링크로 본인 인증 후 서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명이 완료되면 계약서와 감사추적증명서가 드라이브에 자동 저장됩니다.
법인 도장(직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법인 도장 이미지를 업로드해 전자 도장으로 저장하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관공서 제출용 서류는 원본 날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자서명,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네,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효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종이 서명·날인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여러 본인확인 수단 중 하나일 뿐이며 전자서명의 효력 자체는 어떤 인증 수단을 사용했는지와 무관합니다.
다만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서명한 게 맞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로폼 전자서명은 본인 인증 절차와 감사추적증명서를 갖추고 있어, 분쟁 시 서명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스마트폰만 있어도 서명할 수 있나요?
네.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또는 문자 링크로 접속해 모바일에서 바로 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합니다.
Q. 서명한 문서는 어디에 보관되나요?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와 감사추적증명서는 로폼 드라이브에 자동 저장됩니다.
언제든지 다운로드하거나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Q. 도장 이미지를 PDF에 올리는 것과 로폼 전자서명은 뭐가 다른가요?
도장·싸인 이미지를 PDF에 삽입하는 방식은 누가 서명했는지 증명할 수단이 없어, 법적 분쟁 시 서명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폼 전자서명은 본인 인증 과정이 포함되고 감사추적증명서가 자동 발급되므로 서명자 특정과 진위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양식이 없어도 로폼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로폼의 자동작성 기능을 이용하면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문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끝나면 이어서 바로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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