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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기준법 총정리

2025년 바뀌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2025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다가오는 2025년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최저임금 변경: 9,860원 → 10,030원

 

최저임금제도(最低賃金制度)란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2025년도의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작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 인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2️⃣임금 지급 시 유의사항

 

1)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수)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이 시행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의무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 법적 처벌 기준: 최저임금을 미지급 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단순 노무 종사자의 수습 기간 중 임금 지급 기준

  • 일반적인 수습 기간 기준: 수습 기간(최대 3개월) 동안은 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2025년 기준으로는 최소 188만 6,643원이 필요합니다.
  • 단순 노무 종사자 및 계약 기간 1년 미만: 수습 기간을 두지 않고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 노무 종사자 정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간단한 훈련 후 수행 가능한 반복적인 업무 담당자.

 

 

4)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시 유의사항

1일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3️⃣출산 지원 제도

 

1)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지급, 기존 상한 150만 원 → 변경 후 250만 원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16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상한 150만 원으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취하면 총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첫 3개월에 250만 원, 그 후 3개월에 200만 원, 마지막 6개월에 160만 원을 지급받게 되어 총 2,31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올해보다 5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사후 지급금 제도: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들이 남은 25%의 사후 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배우자 출산 후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내년부터 20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5일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년간 하루 1~2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등·하교 자녀 돌봄이 가능해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 공백을 막을 수 있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 나이 12세(초등 6학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까다롭게 면접을 보고 신중하게 직원을 채용해도 같이 일하기 전까지는 회사와 잘 맞을지 업무를 잘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회사의 기준과 맞지 않아 근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 직원이 들어오거나 업무가 복잡 일정 교육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회사에서 미리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많은 창업자들이 직원 채용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1) 시용제도와 수습제도의 구분 및 차이점 (2) 회사에 유익한 핵심 정보를 알아봅시다.

 

 

1️⃣확실히 구분하세요! : 시용 vs 수습

 

시용(試用)제도란 근로자의 성격이나 적성 등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정식 채용 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입니다.

시용기간 동안은 근로계약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용기간 종료 후, 판단기준에 따라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용 거절 사유는 보통의 해고 사유보다 폭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修習)제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 기간을 두는 제도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이라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식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제한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시용과 수습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의 확정 여부와 해고 기준입니다.

시용제도를 적용하면 시용기간 이후 근로계약이 확정되며, 수습제도를 적용하면 수습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근로계약이 확정됩니다.

 

또한 시용제도에 비해 수습제도의 해고는 매우 엄격한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용제도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시용제도의 해고 기준이 폭넓게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용이든, 수습이든 아무 이유 없이 또는 단순히 주관적인 이유로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시용과 수습제도, 실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시용제도

  • 본 채용 미확정 상태
  • 최저임금 적용
  • 폭 넓은 해고 사유 인정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2) 수습제도

  • 본 채용 확정 상태
  • 특정 조건에서 임금 감액, 해고 예고 조항 미적용 가능
  • 취업규칙 적용
  • 해고 사유 제한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3️⃣선택은?

 

1) 시용제도 적용

정식 근로 계약 전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 수행 능력, 경험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실제와 다르다면 시용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비해 채용 거절(해고) 사유 등이 폭넓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2) 수습제도 적용

정식 근로 계약을 하고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므로 수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해고 제한 등의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단순 노무 업무 근로자가 아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제나 고정OT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야근수당 미지급 문제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는 모두 시간외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도 도입 및 적용 시 명확한 차이를 이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제도의 개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포괄임금제와 고정OT란?

 

1)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도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와 업무 성질을 고려해서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사전에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정해 지급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이 금액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됩니다.

기본임금과 수당의 총액은 구분되지만 구체적인 수당 항목별로 산정된 금액은 나뉘지 않고 해당 근로 시간대에 대한 전체 금액만 기재됩니다.

 

이처럼 포괄임금제는 합의된 금액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때는 법적 요건과 주의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쟁점사항]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산정 방식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조건이 요구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성립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2) 고정OT

고정OT제도는 월 급여에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수당을 포함 지급하는 약정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연장근로 시간은 최대 12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노사 간에 미리 정한 고정 시간외 근로 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 별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임금 90만 원에 연장수당 10만 원이 포함된 경우 합산된 100만 원이 지급되며,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무엇이 다른가요?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도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공통점이 있지만 근로시간 산정 방식추가 수당 지급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 등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으로 지급되어 추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고정OT제는 미리 정한 고정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사용자(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유급휴일 근무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고정OT 계산 방법

 

고정OT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기본급과 고정OT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고정OT 수당을 조정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OT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고정OT 수당 계산 공식]

고정OT = 월급(기본급 + 고정OT) - 기본급(통상시급 X 1일 근무시간 X 주휴일 포함 1주 유급일 X 1년 평균주수)

  • 1년 평균 주수: 1년이 주 단위로 몇 주인지 계산한 값 (1년 365일 ÷ 12개월 ÷ 7일 ≈ 4.3주)

 

[예시]

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통상시급: 10,000원 / 고정 연장 근로시간이 월 10시간인 경우

  • 기본급 = 10,000원 X 8시간 X 6일 X 4.3주 = 2,064,000원
  • 고정OT = 10,000원 X 1.5(연장근로 가산비율) X 10시간 = 150,000원
  • 월급 = 2,214,000원

 

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통상시급: 10,000원 / 고정 연장 근로시간이 월 40시간인 경우

  • 기본급 = 10,000원 X 8시간 X 6일 X 4.3주 = 2,064,000원
  • 고정OT = 10,000원 X 1.5(연장근로 가산비율) X 40시간 = 600,000원
  • 월급 = 2,664,000원 (약 260만 원)

 

고정OT 계산법이 복잡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폼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정OT 시간입력 시 월 고정OT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세요.

 

[근로계약서(주40시간 근무) 작성 바로가기]

 

 

 

 

 

 

1️⃣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 이해

 

회사는 주로 회사 내부 사정, 근로자의 업무 부적응, 근로 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고나 권고사직을 진행합니다.

 

 

1) 해고(解雇)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23조 1항),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 3개월 미만의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해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해고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유, 절차, 정당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권고사직(勸告辭職)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절차이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나 협박 · 기망으로 진행된다면 무효입니다.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해고 분쟁 예방과 정당성 확보

 

불성실한 직원을 무작정 해고하면 부당 해고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활용해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 수습 기간 또는 채용평가 기간을 적용해 근로계약 종료 가능
  •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 부당해고 관련 분쟁 예방 등

해고,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실 경우

  •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 명시
  • 해고 제한 항목
  • 통지 방법 및 해고 예고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선택은?

 

1)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제한과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채용평가 기간을 적용해서 서로 맞지 않을 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을 해고한다면 취업규칙에 역량 부족, 근무태도 등의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근로자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활용해서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불성실한 직원을 권고사직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과정에 부당한 일이 있었거나 입증할 만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면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직서와 퇴사자 서약서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1️⃣연차의 개념 및 발생 기준

 

연차(年次)란 '연차유급휴가'로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휴가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연차 발생 기준과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로 정해져 있으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된 연차는 1년 안에 전부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멸되는데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미사용 연차 처리 방법

 

미사용 연차는 금전적 보상이 원칙이며, 연차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3️⃣돈 대신 보상하는 방법: 연차 이월 합의서 작성

 

1) 연차 이월 합의서란?

근로자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적 보상 대신 연차 사용 기간을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2) 연차 이월 합의서 작성 항목

  • 이월 연차 발생 기간 및 시간
  • 이월 연차 사용 기간 및 시간
  • 이월 연차와 정상 연차의 소진 순서
  • 미사용 이월 연차의 정산 방식 등

 

 

3) 효과적인 활용 방법

  • 연차 이월 합의서는 양측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와 관련해 추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월 합의서에 모든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합리적인 연차 보상 방법 선택

 

1) 연차 수당과 연차 이월

  • 연차 수당 지급이 원칙이지만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이월 방식으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이월 합의서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2) 사업주의 선택 포인트

  •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연차 처리 방법에 대해 합의합니다.
  • 예비 창업주나 소상공인은 연차 이월 합의서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4대 보험

 

4대 보험에는 어떤 보험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에는 일명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4대 보험 의무가입 기준을 확인해 보기 전에 각 보험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국민연금법 제1조)
  • 건강보험: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사회보장보험 제도(고용보험법 제1조)
  • 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2️⃣근로계약서

 

1) 근로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는 4대 보험

 

 

2) 근로 기준에 딱 맞는 근로계약서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보험을 적용할지도 결정했지만,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로폼에서 근로자의 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찾아 간단한 선택만 하면 보험 관련 조항은 물론, 현행 법령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

    • 최저시급: 10,030원
    • 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 이하
    • 연장 가능
    • 주 평균 1회 이상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15일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 3년 이상 계속 근로: 유급휴가 가산
    • 근로시간 4시간: 30분 이상
    • 근로시간 8시간: 1시간 이상

 

 

4)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 건가요?

네, 반드시 써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작성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자동작성부터 편집과 관리 그리고 전자서명·공유·교부까지 모두 한 번에 진행해 보세요!

 

 

 

3️⃣5가지 필수 문서

 

1) 근로계약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지난해 미작성 신고가 1만 6297건으로 최고 기록 경신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미리 작성하고 교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을 위해 안전한 습관, 로폼에서 시작하세요.

 

[근로계약서 바로 가기]

 

 

2)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근로계약서 교부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도 증거가 없어 처벌 받기도 합니다.

 

교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지만 문서는 영원히 남습니다.

인재 영입을 위한 두 번째 스텝, 로폼에서 진행하세요.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바로 가기]

 

 

3) 입사자 서약서

임직원으로부터 영업 비밀,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회사 구성원에게 공유한 중요한 영업 비밀이 유출된다면?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직원의 비밀 누설로 사업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 로폼으로 보호하세요.

 

[입사자 서약서 바로 가기]

 

 

4) NDA(비밀유지계약서)

사업상 필요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입니다.

기업의 주요 아이디어를 협업자가 가로채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협업이나 공동 사업을 진행한다면 NDA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본 계약 전 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선진적인 기반, 로폼에서 다져보세요.

 

[NDA(비밀유지계약서) 바로 가기]

 

 

5) 재직증명서

근로자가 회사 및 기관에 재직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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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

프리랜서와 근로자, 뭐가 다르죠?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아직 그 후유증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경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반이라는 시간을 견뎌왔는데 하루 아침에 제자리로 돌아오기란 쉬운 일은 아니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는 그 동안 근무 환경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원격을 통한 근무 체계로 대표적인 재택근무 제도의 도입부터 비대면 사업 모델, 서비스 모델도 다양한 업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불안정해진 인재 관리에 인재 확보를 도모하고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근무환경의 조정이 있었기에 시대상이 변모하지 않았나 하는데요.

 

급변하는 시대 상에서 주가 폭락 등 시장 경제는 크게 하락하고 있고 모든 사업주가 웃기 힘든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 입장에선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지출이기 때문에 신규 인재로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업주는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기보다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내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선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업무상 알려줄 수 밖에 없는 업계 비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특정하여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 크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프리랜서와 근로자, 뭐가 다르죠?

 

① 프리랜서란? 그리고 근로자란?

프리랜서란 일정한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개개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우, 디자이너, 방송작가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특정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일 뿐 사업주 등으로 부터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주 등으로부터 고용된 자로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 업무 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으로서 대가를 지급받죠.

 

 

②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의 차이?

그래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용역계약서란, 어떤 업무에 대해 위탁하고 쌍방 간 요구한 용역업무 및 대가에 대해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가 용역계약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프리랜서 계약서 vs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보통 고정된 근무시간, 고정된 근무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과 반드시 빠져야 할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폼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프리랜서 계약서’ 자동작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작성에선 위탁할 업무의 종류 뿐 아니라 업무수행 기간, 장소, 대금과 지급방법, 시기 뿐 아니라 손해배상 및 업무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까지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죠. 간단한 입력창을 통해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꼼꼼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정된 근무시간, 고정된 근무지에서 일을 해야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싶다면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로폼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업무내용,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가, 휴게시간 등 까지 꼼꼼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당연히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가 없죠!

 

또한 약정한 급여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고 급여를 시급으로서 자동계산되어 계약서에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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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내 상황에 맞는 용역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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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으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해 보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지정된 양식이나 형식이 있지 않고 보통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정해야 하는 건지 어떤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사의 중요 업무를 맡기게 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로폼의 ‘프리랜서 계약서' 자동작성으로 업무의 종류, 업무수행 장소 및 시간, 업무지연에 따른 배상 등 중요한 쟁점을 한번에 정리하여 계약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쉽고 간단하게 ‘프리랜서 계약서’무료로 자동작성 해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 - 근로기준법 및 인원별 규정

대법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판단할 때 주휴일을 쉰 직원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고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의 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제1항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 인원 / 가동일 수

 

여기서 말하는 연 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으며 근로하는 형태라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 등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연인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이 근무하고 있는 A사업장의 2023년 3월 각 근로일수는 20일이라 가정할 경우

근로자수 4(근로인원) × 20(근로일수)을 하여 80일을 산출하고 이를 해당 월 영업일 수 인 20일로 나눈 숫자, 즉 80 ÷ 20 으로 계산하여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사업장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이때 A사업장의 대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계산식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이상인 경우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제2항 1호)

즉 5명 이상인 날이 50% 이상이라면 해당 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제2항 1호)

즉 5인 미만인 날이 50% 이상이라면 해당 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이 아닙니다.

 

지난 판례는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 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며 근로인원이 5인 이상이라도 주휴일 인원을 제외할 경우 5인 미만이 된다면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별표 1 목록에 따라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미적용조항들입니다.
 

 

가.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 및 징계가 가능합니다.

 

 

나. 해고 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시 서면통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징계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라.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시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 내부 공사 등과 같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 합의 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급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별표 1 목록에 따른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정들 입니다.

 

 

가.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나.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고,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인 이상인 경우보다 기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한다는 휴게에 관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에게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내용도 적용됩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적용됩니다.

위 90일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배정하고, 60일은 유급휴가로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건 근로기준법 제74조 이하 규정을 참고하세요.

 

 

바.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용됩니다.

 

 

사.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퇴직급여제도 정의를 참고하세요.

 

 

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3조, 제6조)

최저임금법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9,620원이였으며,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고용 및 산재보험가입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흔히 말하는 산재보험 역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로폼과 함께하세요!

해당 규정들의 적용, 머리 아프시죠?

저희 로폼에서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이외에도 근로계약서(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규정들이 반영된 계약서를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로폼의 전자서명 기능을 이용하여 별도의 출력 절차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로폼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로폼의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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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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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로계약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업무 내용,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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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275

// AUTODOC_START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업무 내용,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

// AUTODOC_END

// DOCUMENT_232

// AUTODOC_START

일용직 근로계약서

1일 단위 근로 시 작성하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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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규정

10인 이상

  • 취업규칙 작성 및 노동청 신고
  •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20인 이상

  • 유공 보훈자 우선 고용 의무
  • 휴게시설 설치 의무

30인 이상

  • 노사협의회 설치
  • 미설치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

‘내용증명’ A to Z

내용증명이란 분쟁 혹은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견을 담아 전달하며 이를 공적인 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형태의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큰 서운함이 있어서 이를 법적으로 다투어 보고자 할 때, 미리 지금까지의 상황과 나의 입장을 잘 정리한 문서가 있다면 추후의 법적 다툼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겠지요? 게다가 '나 A는 B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라는 확실한 자료가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주의해야할 사항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내용증명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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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서의 증명(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1.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2.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어야 한다.
  3.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해야 하며, 제50조 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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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①  제목 ⟶ ②  인사말 ⟶ ③ 본문 ⟶ ④ 마지막 당부 ⟶ ⑤ 보내는 일자 기입 ⟶ ⑥ 발신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제목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요지를 담은 문장을 기재합니다.
  • 본문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 들어 가야하며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 발신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에는 우체국에서 확인 직인을 찍어 주기 때문에 도장이나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주의해야 하는 점과 안내 사항

 

  1.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우체국 확인 직인이 찍힌 원본 각 1부씩을 서로(우체국, 수신인, 발신인) 나눠 갖습니다.
  •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은 상대방이(수신인) 수령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거나 추후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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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어떤 내용증명이 필요하세요? 나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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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으로 내용증명 작성해 보세요!

 

상황과 입장의 정리가 잘 된 내용증명을 통해 서로의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법적 다툼이나 추후의 리스크를 감안해 보았을 때 부담이 된다면 상대방이 사전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원만한 합의를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정말 법적 다툼을 하게 될 때에도 내용증명은 좋은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실 때에는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 아직도 어려우시다면 더 쉽고 안전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폼의 ‘내용증명’ 자동작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 원하는 조치 등 몇 가지 입력 폼에 해당 내용을 간단히 입력하기만 하면 내용증명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완성된 문서를 그대로 3부 출력 후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스스로 내용증명 업무를 해낼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내용증명을 자동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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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뜻, 용도

 

월세계약서는 월세로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방식에는 매매, 전세, 월세 등이 있으며, 그중 월세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과 매달 납부하는 임대료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이 비교적 짧고 계약 만료 후 조건 변경 없이 연장되는 경우도 많아, 해지나 갱신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초기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고, 직장 이동이나 파견 등으로 주거지를 자주 바꿔야 할 경우에 유리한 선택지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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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도장을 찍기 전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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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양식 어떻게 쓰나요?

 

월세계약서 양식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구성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로폼에서 제공하는 월세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왼쪽에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어 각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필수 정보만 입력하면 문장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만 입력해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문장이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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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하는 이유

직거래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준비하면 이제 혼자서도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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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작성법

다음과 같은 항목과 내용을 기재하세요!

특약사항의 경우 각자의 사정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 부동산 정보: 건물 주소, 면적, 층수 등
  • 계약 조건: 보증금, 월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 입금 계좌, 계약 기간, 계약 해제·해지 관련 조건
  • 특약사항: 관리비 부담, 수리 책임, 퇴거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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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양식

5분 만에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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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계약 절차

 

주택 월세 계약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희망 지역을 정하고, 월세 및 보증금 수준, 관리비 등 조건을 미리 조사합니다.
  2. 매물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연락해 조건을 협의합니다.
  3.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참고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간편인증 로그인 후 계약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방문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후 신고

 

아직도 월세계약서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로폼과 함께라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월세 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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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3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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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양식

5분 만에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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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뜻 - 노동법 개정 내용 총정리

노란봉투법의 뜻,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내용과 실무자가 준비할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문서를 함께 안내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법 개정 내용을 이 제도의 주요 골자로 보고 있습니다.

  • 사용자의 범위 확대
  • 파업이나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 파업이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이를 통해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무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나 기업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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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지는 주체입니다.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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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에서는 “사용자”를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업무나 근무 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영향을 준다면 기업이나 단체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주회사, 원청기업, 플랫폼 운영사 등도 근로 계약의 사용자로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협약 불이행 파업

 

기존에는 임금이나 복지 같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야 파업이 정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개정되면 이미 결정된 권리나 이익도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약속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도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근로 계약서 등 문서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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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확인하기

  •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등을 합의한 문서
  •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사용자가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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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 배상책임

 

신원보증인이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채무를 보증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즉 파업이나 단체 행동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나 채용 서류에는 신원보증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이제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나 해석 등 분쟁’이 있어도 파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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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5인 미만)

근로조건 변경용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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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5인 이상)

근로조건 변경용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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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자동작성

노란봉투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정해둔 근로조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근로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로폼에서 제공하는 자동작성 양식을 사용해 보세요.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각 항목이 자동으로 구성되며, 전자서명도 함께 요청할 수 있어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 대응을 위한 취업규칙 정비

 

노란봉투법은 기업 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용자 책임 확대, 단체협약 이행 여부, 파업 사유 확대 등이 있기 때문에 사내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폼의 취업규칙 자동작성 기능을 활용하면 법령이 정한 필수사항을 기업 실정에 맞춰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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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 실질 사용자 판단 기준 사전 점검
  • 단체협약 내용 검토 및 이행 여부 기록
  • 불법 쟁의행위 관련 증거 수집 체계 구축
  • 업무 연속성을 위한 대체 인력 확보
  • 공정한 인사평가와 이의신청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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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5인 미만)

근로조건 변경용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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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5인 이상)

근로조건 변경용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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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법정필수)

법령이 정한 내용을 담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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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사실확인서 양식: 구직활동 증빙 자료 발급 방법

면접을 보았다는 사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부터 학교 출석 인정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접사실확인서를 소개합니다.

 

 

 

 

 

면접사실확인서 양식

면접사실확인서란?

 

면접사실확인서구직자가 실제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면접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 받는 문서입니다.

면접을 주관한 기업 또는 담당자가 주로 작성하며, 구직활동 증빙자료나 출석 사유서 등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A기업 면접을 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가 있죠.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회사 이름, 날짜, 참여 사실이 정확히 적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제출처에서도 실질적인 입증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는 특히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구직활동 증빙으로 제출하거나, 대학생이 학교에 결석 사유서를 낼 때 제출하는 용도로 자주 쓰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고용지원기관에서 단체 면접을 진행한 경우에는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면접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면접사실확인서를 쓸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들을 소개합니다.

정보가 누락되면 공식적인 확인서로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일이 빠져 있다면 제출처에서는 “언제 면접을 본 거죠?”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구직활동 기간을 산정하거나 결석일과 동일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날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연락처가 없으면 기관 측에서 면접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위 항목들이 빠짐없이 들어 있고 형식도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문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죠.

 

빠짐없는 확인서를 손쉽게 준비하려면 로폼 자동작성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이름, 날짜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각 항목이 알맞게 채워지고, 전자서명도 바로 요청할 수 있어 실무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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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사실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재 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면접을 주최한 기관이나 담당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팀 입장에선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할 수 있으니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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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업무 자동화, 로폼으로!

 

“면접사실확인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채용이 끝난 후, 경영지원팀이나 인사담당자는 이런 요청을 종종 받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구직증빙이나 학교 제출용일 때가 많은데요.

요청자가 적으면 괜찮지만, 인원이 많아질수록 그때마다 서류를 새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폼 자동작성 기능은 이런 반복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문서 틀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문서를 만들 수 있고, 전자서명 요청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이제 번거로운 수작업은 줄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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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사실확인서 양식

사업장에서 면접을 실제로 진행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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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사실확인서 양식 자동작성으로 채용 후 요청에도 빠르게 대응해 보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 양식, 예시, 제출 방법

지급명령신청서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양식, 작성법, 예시, 제출 방법까지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신청서란?

 

지급명령신청서는 민사 분쟁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요청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까지는 부담스럽거나 또는 시간적인 여유가 적을 때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고, 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재판장에 직접 출석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빠르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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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란?
지급명령제도는 법원을 통해 소송 없이 채무자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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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지급명령신청서는 법원에 누가 어떤 이유로 지급을 요청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주소보정 명령을 받거나,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여금인지, 용역대금인지 등 취지와 목적 따라 작성 방법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지급명령신청서인 대여금·용역대금·연체임대료 청구용 양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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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신청

자동작성 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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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청구 신청

자동작성 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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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청구 신청

자동작성 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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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자동작성 가이드

  • 돈을 빌려준 유형을 모두 선택하면 해당 문서로 이동합니다.
    문서가 리셋된 후에는 위 유형을 다시 선택할 필요 없이 진행하세요.
  • 작성 순서: 돈 빌려준 유형 > 제출 방법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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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대여금이란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대여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원금과 이자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래 받기로 돈을 빌려주면서 받기로 약정한 이자와 별도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용역대금이란 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돈을 말합니다.

이때 용역은 청소, 개발, 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역대금 지급명령신청서를 쓸 때에는 완수한 용역물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대금을 기재하세요.

로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체임대료 지급명령신청서

 

연체임대료 지급명령신청서는 세입자가 2회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사용합니다.

임대 대상의 주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져 지연이자 등 상세한 내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라면 민사 법정이율인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가 법정이율인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구원인을 적을 때에는 받지 못한 임대료 총액과 연체 기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로폼의 자동작성 기능을 사용해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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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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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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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신청

자동작성 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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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청구 신청

자동작성 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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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청구 신청

자동작성 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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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제출 방법

 

지급명령신청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직접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방문해 접수하는 경우 인지대를 1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고자 한다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지만 상황에 따라 거소지, 주된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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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절차

  •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 서면 심리 > 지급명령 결정 > 채무자에게 송달
  • 무사히 송달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
  •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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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작성, 주의사항

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작성 방법, 주의할 점 등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세요.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프리랜서 계약서란?

프리랜서 계약서는 특정한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개인이 독립적으로 계약을 맺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고용 형태가 아닌 ‘업무를 맡아서 해주는’ 형태의 계약으로서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보수를 받고 일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처럼 상사의 지시를 받거나 출퇴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결과물을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배달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보이더라도 실제 업무 방식에 따라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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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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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별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자동작성 후 전자서명과 클라우드 저장 기능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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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프리랜서 계약서
범용 프리랜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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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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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계약서
전용 프리랜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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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강사 계약서
전용 프리랜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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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랑 뭐가 다른가요?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계약의 방식도,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스스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 아래 일정한 조건으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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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vs 근로자

  • 프리랜서: 업무를 위탁받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근로자: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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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방법

프리랜서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 맡은 업무 범위, 보수 지급 방식 등 꼭 필요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유형별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프리랜서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지, 그 일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수행되는지가 빠짐없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결과물이 중요한 계약인 만큼, 지시보다는 ‘성과 중심’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목적, 책임, 업무 조건 등을 명확히 적습니다.

결과물 제출일이나 대금 지급일 등도 사전에 정해두면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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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주요 내용

  • 위탁자, 수탁자 상세정보
  • 업무의 내용
  • 계약기간, 계약금액
  • 결과물 제출일
  • 근무시간, 장소
  • 손해배상
  • 특약사항
  •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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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계약서

 

배달 종사자를 위한 이 계약서는 일반 프리랜서 계약서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작성 예시

  • 수수료: 본 계약에 대한 프리랜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가. 배달 1건당 4,000원
  • 이용자의 사고 예방: 을은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레슨 강사 계약서

 

레슨 강사 계약서는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수업 시간과 장소, 보강 여부, 환불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학생과 강사 모두 각자의 스케줄이 있는 만큼 시간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업을 결석하거나 강사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조건을 정해두면 서로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작성 예시

  • 권리 의무: 본 계약은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원만한 레슨 진행을 위해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결한다.
  • 계약 기간: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계약 기간은 2025.07.01. ~ 2025.07.31.로 하며, 레슨은 총 10회 진행한다.
  • 레슨 일정: 레슨 일시는 별도 시간표 또는 강사와 수강생의 협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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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주의할 점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 업무 형태가 근로에 가깝다면 근로계약서가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항목은 애매하게 적기보다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에 맞는 조항을 기재하고, 전자서명 등 필수 절차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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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목별로 구조화된 양식을 통해 보다 쉽게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한 후에는 바로 전자서명으로 연결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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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프리랜서 계약서
범용 프리랜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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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계약서
전용 프리랜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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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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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강사 계약서
전용 프리랜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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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준 바뀌는 점 알아보기 (2025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을 정확히 기재하는 법, 바뀐 기준부터 자동작성 활용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개념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실직 시 생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단순히 생계지원을 넘어 재취업과 능력 향상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입니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다가오는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존재했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준을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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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과의 차이점

  • 실업보험: 실직자 생계 지원 중심의 사후적 제도
  • 고용보험: 재취업 및 직업훈련을 포함한 적극적 제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보험 관련 내용을 누락 없이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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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준 바뀌는 점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전환됩니다.

기존의 주 15시간 제한은 최근 다변화한 근로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업을 통해 여러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주당 근로 시간에서 일정 소득 수준 이상으로 가입 기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미신고로 인한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기존과 비교해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기존

변경

가입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정 소득 이상

가입 누락

누락 확인 어려움

국세청 소득자료로

직권 가입 가능

보험료

기준

전년도 월평균 보수

당해연도 실 보수

구직급여

산정

평균임금

실 보수 통일

복수 사업장

사업장별 적용

합산 소득으로

본인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법

고용보험 관련 항목 기재 방법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등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사항과 더불어 고용보험법과 같이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면 추후 분쟁이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자세히 보기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고용보험 가입 조건 충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로폼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급여,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 갑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을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해당일부터 을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한다.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신 법령 기준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준이 달라진 지금, 자동작성 기능으로 정확한 계약서를 준비해보세요.

 

 

✅ 이런 항목을 포함하세요!

  • 정확한 임금 정보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하, 연장 가능) 
  • 유급휴일 (주 1회 이상)
  • 연차 유급휴가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 30분, 근로시간 8시간: 1시간)

 

 

근무 형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합한 근로계약서를 선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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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로계약서

유연근무 사업장 전용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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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계약서

유연근무 사업장 전용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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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계약서

최대 법정근로시간 고정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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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클라우드 바우처 수요기업 가이드

2025 클라우드 바우처 수요기업에 선정되셨나요? 순위별 계약 기간과 자주 묻는 질문, 공급기업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제도

클라우드 바우처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급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바우처 수요기업 선정 이후 절차

 

2025년 클라우드 바우처 1순위 수요기업의 계약 가능 기간은 지난 6월까지로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추후 공고에 따라 후순위 수요기업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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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유의사항

선정된 기업이라도 기간 내 계약을 완료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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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바우처 사용 가능성

 

  • 1순위: 계약 가능 기간이 종료되어 바우처 사용 불가
  • 2~3순위: 추후 추가 공고에 따라 바우처 사용 기회가 열릴 수 있음
  • 4~5순위: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바우처 사용 가능성 낮음

 

2024년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에서는 일부 3순위 기업까지 바우처 사용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 사항일 뿐 당해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기업 리스트 확인 방법

 

선정된 직후 클라우드서비스 공급기업 리스트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업종별·서비스별로 적합한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클라우드서비스 지원포털 바로가기]

 

 

 

클라우드 바우처 FAQ

 

Q.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서에 기재한 서비스만 선택해야 하나요?

A.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기업은 신청서와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급기업과 상담을 거쳐 견적을 비교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이용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존에 이용 중인 서비스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계약관리솔루션

로폼(LawForm)은 중소기업의 계약 관리를 효율화 하는 SaaS 기반 리걸테크 솔루션입니다.

2025년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바우처를 사용해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자동화, 계약서 관리, 전자서명 등 기능을 활용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1년 정상 구매가 144,000원/인에서 80% 할인된 28,800원/인에 이용해 보세요.

 

[클라우드 바우처 도입 상담하기]

[로폼 비즈니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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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 자동작성이란?

간단한 키워드 입력만으로도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로폼(LawForm)에서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기능을 통해 문서 작성 자동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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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촉구 내용증명, 계약 불이행에 대응하는 첫 걸음

이행을 하지 않는 계약 상대방, 이대로 두어도 될까요? 이행촉구 내용증명을 활용한 대응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행촉구 내용증명이란?

계약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문서로 요구하는 것을 이행촉구라고 합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닌 공식적인 형식의 문서로 상대방에게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한편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 문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널리 사용됩니다.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 해지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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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방법

  • 계약 체결 내역: 계약일, 계약 당사자, 주요 계약 내용
  • 위반 사실: 이행하지 않은 내용과 상황 설명
  • 이행 요청: 구체적인 이행 기한과 방식 제시
  • 후속 계획: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조치(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 요구사항: 관련 자료 제출, 정산금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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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하는 분이라면 로폼의 자동작성 법률 문서를 활용해 보세요.

간편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문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이행기한, 계약해지 통보, 정산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항까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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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촉구 내용증명

계약불이행 상황에서 이행 요청 및 향후 조치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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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예시

 

이행촉구 내용증명에는 이행 청구와 동시에 불이행 시 조치를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결한 계약에 대해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계약명, 계약한 날, 그리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증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시와 같이 구체적인 기한과 후속조치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025년 7월 10일까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민사 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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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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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배상금액과 손해의 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내용은 간결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특별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한 사정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날에 사용하기로 한 부품을 주문했는데 상대방이 납품하지 않아 관련한 사업 기회를 잃은 경우.

사업 기회 상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사업에 사용할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함

 

내용증명을 작성하면서 정확한 문장 구성과 표현이 어렵다면 로폼 자동작성 양식을 사용해 보세요.

권장하는 문구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 실수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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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촉구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작성한 문서는 출력 후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합니다.

총 3부 이상 준비해 수신인, 발신인,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며, 보냈다는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 서비스를 통해 보다 안정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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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촉구 내용증명

계약불이행 상황에서 이행 요청 및 향후 조치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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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계약서: 유튜브 마케팅, 이렇게 시작하세요!

유튜버 계약서, 처음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유튜브 마케팅을 계획 중이라면 준비해야 할 필수 문서를 소개합니다.

 

 

 

 

 

유튜브 마케팅 시작하기

유튜버 계약서란?

 

유튜버 계약서는 유튜버가 기업 또는 사업자의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이에 대한 후기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때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협업을 위해 주로 광고 및 홍보대행 용역계약서 또는 SNS 홍보대행업무 계약서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서류들을 통틀어 유튜버 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때 용역계약서일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입니다.

SNS 홍보대행업무 계약서는 이러한 용역 계약 중에서도 특히 SNS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업 유형에 따라 적절한 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상황에서 사용해요!

  • 제품 협찬 리뷰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요청할 때
  • 지정된 일정에 맞춰 콘텐츠 업로드와 검수를 진행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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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광고 및 홍보 대행 업무를 위임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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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홍보대행업무 계약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SNS에 홍보 콘텐츠를 게재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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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계약서 작성 방법

 

앞서 말한 대로 유튜버와의 협업을 위한 문서로는 용역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계약서를 포함한 용역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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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조항

  • 계약 당사자의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번호 등)
  •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 용역 대금, 지급 방식, 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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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항목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서 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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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 항목

  • 달성 목표 : 영상 조회수, 전환율, 회원가입 유도 등
  • 콘텐츠 내용 및 게재 방법 : 콘텐츠 구성, 업로드 일정, 게시 기간, 고정댓글/링크 삽입 등
  • 지식재산권 소유자 : 영상의 저작권이 유튜버에게 귀속되는지, 공동 소유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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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체험단 모집 시 유의사항

 

유튜브 체험단을 모집할 때는 단순히 제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확한 운영 목적과 조건을 설정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명확한 목표 설정

목표 없이 체험단을 운영하면 콘텐츠의 질과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캠페인의 핵심 목표(브랜드 인지도 상승, 판매 증진 등)와 타깃 유저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마스크팩의 피부 진정 효과를 알리기 위한 체험단이라면

‘피부 타입이 민감한 20~30대 여성’ 유튜버를 선정하고, 리뷰 영상 제목에 ‘진정’ 관련 키워드가 포함되도록 요청합니다.

 

 

2. 상세한 가이드라인 제공

촬영 가이드, 업로드 일정, 설명란 작성 방식, 필수 해시태그 등은 체험단 모집 전 단계에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통일된 방향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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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예시

  • 영상은 3분 이상, 자연광 촬영 권장
  • 설명란에 브랜드 공식몰 링크 삽입
  • 해시태그 #브랜드명 #제품명 #진정마스크 고정
  • 업로드 기한은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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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콘텐츠

유튜브 편집자는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프리랜서일까요?

이는 업무 성격에 따라 계약서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콘텐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콘텐츠 더 보기

인플루언서 계약서 쓰기 전, 꼭 확인하세요

인플루언서 계약서, 처음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2종을 소개합니다.

 

 

 

 

 

인플루언서 계약서란?

SNS 마케팅 협업에 꼭 필요한 문서

 

인플루언서 계약서는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용역을 인플루언서에게 의뢰할 때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광고주(의뢰인)와 인플루언서 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미게시, 저작권 분쟁, 지급 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사용해요!

  • 제품 협찬 리뷰 콘텐츠를 요청할 때
  • 인스타그램·유튜브·블로그 등 SNS에 콘텐츠 업로드를 요청할 때
  • 광고대행사 또는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간 장기 협업을 맺을 때

 

 

 

인플루언서 마케팅 주의사항

 

“광고는 했는데 콘텐츠가 안 올라와요.”

“우리는 브랜디드 영상인 줄 알았는데, 일반 콘텐츠처럼 편집돼 있네요.”

 

이처럼 계약서가 없거나 있어도 구체적인 조항이 빠진 경우에는 업무 이행 여부나 품질 기준을 두고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단순한 계약서 템플릿 복사보다는 브랜드 상황과 캠페인 조건을 반영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일회성보다 반복적이고 확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널 특성, 콘텐츠 목표,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이 계약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마케팅 목적”과 “콘텐츠의 목표 효과”를 간단히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증대나 특정 제품의 기능 강조 등과 같은 목표를 정해두면 성과 평가 기준이 명확해지고 추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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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방법

  • 용역 범위: 콘텐츠 주제, 개수, 게재 채널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 대가 지급: 금액, 지급 기한,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 등 포함
  • 저작권 및 사용권: 콘텐츠 사용 기간과 2차 활용 가능 여부
  • 검수 및 수정: 게시 전 광고주의 확인 절차 및 수정 횟수 설정
  •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브랜드 정보 유출, 무단 게시 중단 등에 대한 책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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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계약서 양식

광고·홍보대행 용역계약서

 

광고·홍보대행 용역계약서는 광고 및 홍보대행을 맡기는 용역계약 시 작성하는 대표적인 문서입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콘텐츠 제작을 맡기거나, 외부 마케팅 전문가에게 광고 기획·실행을 일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시장조사, 광고물 제작, 매체 계약, 광고탑 등의 설치물 관리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용역의 목적과 범위,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효과적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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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사용하나요?

  • 용도: 광고기획, 콘텐츠 제작, 매체 운영 등 종합적인 홍보업무를 외부에 맡길 때
  • 작성 이유: 업무 누락 및 추가 요구를 방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 작성 방법: 용역 목적, 구체적인 작업 범위, 대가 지급 기준, 계약기간, 권리귀속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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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광고 및 홍보 대행 업무를 위임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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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홍보대행업무 계약서

 

SNS 홍보대행업무 계약서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브랜드나 제품을 홍보하고자 할 때 SNS 게시 조건 등을 상세히 정리한 계약서입니다.

회사와 전문 대행업체 간 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며 위약벌 조항 등을 통해 수탁자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시물 수량, 해시태그, 업로드 일정, 운영 기준 등 SNS 홍보에 특화된 요소들을 계약 조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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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사용하나요?

  • 용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SNS 채널을 활용한 제품 홍보를 위임할 때
  • 작성 이유: SNS 콘텐츠 기준, 검수 절차, 위약금 조항 등 실무상 세부 내용을 사전 합의하기 위함
  • 작성 방법: 콘텐츠 개수, 업로드 일정, 플랫폼 종류, 광고주 검토권한, 위약벌 조항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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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홍보대행업무 계약서

인플루언서를 통해 SNS에 홍보 콘텐츠를 게재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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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을 확인하세요!

  • 모든 조건은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 계약으로 남겨야 분쟁 시 입증이 쉬워요.
  • 업로드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횟수와 범위를 미리 정해두세요.
  • 인플루언서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사업자 정보 확인 및 계약 상대방 표기를 정확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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