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주로 회사 내부 사정, 근로자의 업무 부적응, 근로 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고나 권고사직을 진행합니다.
1) 해고(解雇)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23조 1항),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3개월 미만의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해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해고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유, 절차, 정당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권고사직(勸告辭職)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절차이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나 협박 · 기망으로 진행된다면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해고 분쟁 예방과 정당성 확보
불성실한 직원을 무작정 해고하면 부당 해고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활용해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수습 기간 또는 채용평가 기간을 적용해 근로계약 종료 가능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 부당해고 관련 분쟁 예방 등
해고,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실 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 명시
해고 제한 항목
통지 방법 및 해고 예고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선택은?
1)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제한과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채용평가 기간을 적용해서 서로 맞지 않을 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을 해고한다면 취업규칙에 역량 부족, 근무태도 등의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근로자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활용해서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불성실한 직원을 권고사직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과정에 부당한 일이 있었거나 입증할 만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면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직서와 퇴사자 서약서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1️⃣연차의 개념 및 발생 기준
연차(年次)란 '연차유급휴가'로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휴가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연차 발생 기준과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로 정해져 있으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된 연차는 1년 안에 전부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멸되는데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미사용 연차 처리 방법
미사용 연차는 금전적 보상이 원칙이며, 연차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3️⃣돈 대신 보상하는 방법: 연차 이월 합의서 작성
1) 연차 이월 합의서란?
근로자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적 보상 대신 연차 사용 기간을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2) 연차 이월 합의서 작성 항목
이월 연차 발생 기간 및 시간
이월 연차 사용 기간 및 시간
이월 연차와 정상 연차의 소진 순서
미사용 이월 연차의 정산 방식 등
3) 효과적인 활용 방법
연차 이월 합의서는 양측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와 관련해 추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월 합의서에 모든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합리적인 연차 보상 방법 선택
1) 연차 수당과 연차 이월
연차 수당 지급이 원칙이지만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이월 방식으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차 이월 합의서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2) 사업주의 선택 포인트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연차 처리 방법에 대해 합의합니다.
예비 창업주나 소상공인은 연차 이월 합의서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4대 보험
4대 보험에는 어떤 보험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에는 일명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4대 보험 의무가입 기준을 확인해 보기 전에 각 보험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국민연금법 제1조)
건강보험: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사회보장보험 제도(고용보험법 제1조)
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2️⃣근로계약서
1) 근로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는 4대 보험
2) 근로 기준에 딱 맞는 근로계약서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보험을 적용할지도 결정했지만,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써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로폼에서 근로자의 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찾아 간단한 선택만 하면 보험 관련 조항은 물론, 현행 법령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
최저시급: 10,030원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 이하
연장 가능
유급휴일
주 평균 1회 이상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15일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3년 이상 계속 근로: 유급휴가 가산
취업의 장소 및 종사 업무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 1시간 이상
퇴직 등
4)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 건가요?
네, 반드시 써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작성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자동작성부터 편집과 관리 그리고 전자서명·공유·교부까지 모두 한 번에 진행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아직 그 후유증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경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반이라는 시간을 견뎌왔는데 하루 아침에 제자리로 돌아오기란 쉬운 일은 아니겠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는 그 동안 근무 환경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원격을 통한 근무 체계로 대표적인 재택근무 제도의 도입부터 비대면 사업 모델, 서비스 모델도 다양한 업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불안정해진 인재 관리에 인재 확보를 도모하고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근무환경의 조정이 있었기에 시대상이 변모하지 않았나 하는데요.
급변하는 시대 상에서 주가 폭락 등 시장 경제는 크게 하락하고 있고 모든 사업주가 웃기 힘든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 입장에선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지출이기 때문에 신규 인재로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업주는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기보다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내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선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업무상 알려줄 수 밖에 없는 업계 비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특정하여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 크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프리랜서와 근로자, 뭐가 다르죠?
① 프리랜서란? 그리고 근로자란?
프리랜서란 일정한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개개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우, 디자이너, 방송작가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특정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일 뿐 사업주 등으로 부터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주 등으로부터 고용된 자로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 업무 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으로서 대가를 지급받죠.
②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의 차이?
그래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용역계약서란, 어떤 업무에 대해 위탁하고 쌍방 간 요구한 용역업무 및 대가에 대해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가 용역계약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프리랜서 계약서 vs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보통 고정된 근무시간, 고정된 근무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과 반드시 빠져야 할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폼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프리랜서 계약서’ 자동작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작성에선 위탁할 업무의 종류 뿐 아니라 업무수행 기간, 장소, 대금과 지급방법, 시기 뿐 아니라 손해배상 및 업무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까지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죠. 간단한 입력창을 통해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꼼꼼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정된 근무시간, 고정된 근무지에서 일을 해야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싶다면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로폼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업무내용,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가, 휴게시간 등 까지 꼼꼼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당연히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가 없죠!
또한 약정한 급여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고 급여를 시급으로서 자동계산되어 계약서에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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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내 상황에 맞는 용역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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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는 지정된 양식이나 형식이 있지 않고 보통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정해야 하는 건지 어떤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사의 중요 업무를 맡기게 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로폼의‘프리랜서 계약서' 자동작성으로 업무의 종류, 업무수행 장소 및 시간, 업무지연에 따른 배상 등 중요한 쟁점을 한번에 정리하여 계약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쉽고 간단하게 ‘프리랜서 계약서’를 무료로 자동작성 해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규정 - 근로기준법 및 인원별 규정
대법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판단할 때 주휴일을 쉰 직원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고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의 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제1항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 인원 / 가동일 수
여기서 말하는 연 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으며 근로하는 형태라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 등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연인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이 근무하고 있는 A사업장의 2023년 3월 각 근로일수는 20일이라 가정할 경우
근로자수 4(근로인원) × 20(근로일수)을 하여 80일을 산출하고 이를 해당 월 영업일 수 인 20일로 나눈 숫자, 즉 80 ÷ 20 으로 계산하여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사업장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이때 A사업장의 대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계산식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이상인 경우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제2항 1호)
즉 5명 이상인 날이 50% 이상이라면 해당 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 제2항 1호)
즉 5인 미만인 날이 50% 이상이라면 해당 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이 아닙니다.
지난 판례는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 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며 근로인원이 5인 이상이라도 주휴일 인원을 제외할 경우 5인 미만이 된다면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별표 1 목록에 따라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미적용조항들입니다.
가.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 및 징계가 가능합니다.
나. 해고 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시 서면통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징계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라.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시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 내부 공사 등과 같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 합의 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급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별표 1 목록에 따른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정들 입니다.
가.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나.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고,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인 이상인 경우보다 기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한다는 휴게에 관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에게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내용도 적용됩니다.
즉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도 적용됩니다.
위 90일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배정하고, 60일은 유급휴가로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건 근로기준법 제74조 이하 규정을 참고하세요.
바.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용됩니다.
사.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퇴직급여제도 정의를 참고하세요.
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3조, 제6조)
최저임금법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9,620원이였으며,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고용 및 산재보험가입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흔히 말하는 산재보험 역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로폼과 함께하세요!
해당 규정들의 적용, 머리 아프시죠?
저희 로폼에서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이외에도 근로계약서(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규정들이 반영된 계약서를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로폼의 전자서명 기능을 이용하여 별도의 출력 절차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로폼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로폼의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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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237
// AUTODOC_START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업무 내용,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
// AUTODOC_END
// DOCUMENT_275
// AUTODOC_START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업무 내용,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
// AUTODOC_END
// DOCUMENT_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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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1일 단위 근로 시 작성하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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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규정
10인 이상
취업규칙 작성 및 노동청 신고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20인 이상
유공 보훈자 우선 고용 의무
휴게시설 설치 의무
30인 이상
노사협의회 설치
미설치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
‘내용증명’ A to Z
내용증명이란 분쟁 혹은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견을 담아 전달하며 이를 공적인 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형태의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큰 서운함이 있어서 이를 법적으로 다투어 보고자 할 때, 미리 지금까지의 상황과 나의 입장을 잘 정리한 문서가 있다면 추후의 법적 다툼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겠지요? 게다가 '나 A는 B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라는 확실한 자료가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주의해야할 사항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내용증명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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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서의 증명(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어야 한다.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해야 하며, 제50조 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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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① 제목 ⟶ ② 인사말 ⟶ ③ 본문 ⟶ ④ 마지막 당부 ⟶ ⑤ 보내는 일자 기입 ⟶ ⑥ 발신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제목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요지를 담은 문장을 기재합니다.
본문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 들어 가야하며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발신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에는우체국에서 확인 직인을 찍어 주기 때문에 도장이나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주의해야 하는 점과 안내 사항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우체국 확인 직인이 찍힌 원본 각 1부씩을 서로(우체국, 수신인, 발신인) 나눠 갖습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은 상대방이(수신인) 수령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거나 추후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THEME_26
// THEME_START
내용증명
어떤 내용증명이 필요하세요? 나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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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으로 내용증명 작성해 보세요!
상황과 입장의 정리가 잘 된 내용증명을 통해 서로의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법적 다툼이나 추후의 리스크를 감안해 보았을 때 부담이 된다면 상대방이 사전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원만한 합의를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정말 법적 다툼을 하게 될 때에도 내용증명은 좋은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실 때에는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 아직도 어려우시다면 더 쉽고 안전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폼의 ‘내용증명’ 자동작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 원하는 조치 등 몇 가지 입력 폼에 해당 내용을 간단히 입력하기만 하면 내용증명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완성된 문서를 그대로 3부 출력 후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스스로 내용증명 업무를 해낼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내용증명을 자동작성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 방식에는 매매, 전세, 월세 등이 있으며, 그중 월세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과 매달 납부하는 임대료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이 비교적 짧고 계약 만료 후 조건 변경 없이 연장되는 경우도 많아, 해지나 갱신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초기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고, 직장 이동이나 파견 등으로 주거지를 자주 바꿔야 할 경우에 유리한 선택지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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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도장을 찍기 전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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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양식 어떻게 쓰나요?
월세계약서 양식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구성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로폼에서 제공하는 월세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왼쪽에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어 각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필수 정보만 입력하면 문장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만 입력해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문장이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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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하는 이유
직거래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준비하면 이제 혼자서도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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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작성법
다음과 같은 항목과 내용을 기재하세요!
특약사항의 경우 각자의 사정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
부동산 정보: 건물 주소, 면적, 층수 등
계약 조건: 보증금, 월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입금 계좌, 계약 기간, 계약 해제·해지 관련 조건
특약사항: 관리비 부담, 수리 책임, 퇴거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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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양식
5분 만에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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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계약 절차
주택 월세 계약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희망 지역을 정하고, 월세 및 보증금 수준, 관리비 등 조건을 미리 조사합니다.
매물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연락해 조건을 협의합니다.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참고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간편인증 로그인 후 계약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방문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후 신고
아직도 월세계약서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로폼과 함께라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월세 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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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3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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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양식
5분 만에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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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뜻 - 노동법 개정 내용 총정리
노란봉투법의 뜻,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내용과 실무자가 준비할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문서를 함께 안내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법 개정 내용을 이 제도의 주요 골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
파업이나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파업이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이를 통해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근무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나 기업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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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지는 주체입니다.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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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에서는 “사용자”를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업무나 근무 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영향을 준다면 기업이나 단체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주회사, 원청기업, 플랫폼 운영사 등도 근로 계약의 사용자로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협약 불이행 파업
기존에는 임금이나 복지 같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야 파업이 정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개정되면 이미 결정된 권리나 이익도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약속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도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근로 계약서 등 문서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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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확인하기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등을 합의한 문서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사용자가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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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 배상책임
신원보증인이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채무를 보증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즉 파업이나 단체 행동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나 채용 서류에는 신원보증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이제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나 해석 등 분쟁’이 있어도 파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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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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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5인 미만)
근로조건 변경용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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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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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5인 이상)
근로조건 변경용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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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자동작성
노란봉투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정해둔 근로조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근로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로폼에서 제공하는 자동작성 양식을 사용해 보세요.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각 항목이 자동으로 구성되며, 전자서명도 함께 요청할 수 있어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 대응을 위한 취업규칙 정비
노란봉투법은 기업 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용자 책임 확대, 단체협약 이행 여부, 파업 사유 확대 등이 있기 때문에 사내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폼의 취업규칙 자동작성 기능을 활용하면 법령이 정한 필수사항을 기업 실정에 맞춰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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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실질 사용자 판단 기준 사전 점검
단체협약 내용 검토 및 이행 여부 기록
불법 쟁의행위 관련 증거 수집 체계 구축
업무 연속성을 위한 대체 인력 확보
공정한 인사평가와 이의신청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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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_GAP_START
// DOCUMENT_332
// AUTODOC_START
근로계약서(5인 미만)
근로조건 변경용 근로계약서
// AUTODOC_END
// DOCUMENT_215
// AUTODOC_START
근로계약서(5인 이상)
근로조건 변경용 근로계약서
// AUTODOC_END
// DOCUMENT_107
// AUTODOC_START
취업규칙(법정필수)
법령이 정한 내용을 담은 양식
// AUTODOC_END
// DIV_GAP_END
면접사실확인서 양식: 구직활동 증빙 자료 발급 방법
면접을 보았다는 사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부터 학교 출석 인정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접사실확인서를 소개합니다.
면접사실확인서 양식
면접사실확인서란?
면접사실확인서는 구직자가 실제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면접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 받는 문서입니다.
면접을 주관한 기업 또는 담당자가 주로 작성하며, 구직활동 증빙자료나 출석 사유서 등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A기업 면접을 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가 있죠.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회사 이름, 날짜, 참여 사실이 정확히 적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제출처에서도 실질적인 입증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는 특히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구직활동 증빙으로 제출하거나, 대학생이 학교에 결석 사유서를 낼 때 제출하는 용도로 자주 쓰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고용지원기관에서 단체 면접을 진행한 경우에는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면접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면접사실확인서를 쓸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들을 소개합니다.
정보가 누락되면 공식적인 확인서로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일이 빠져 있다면 제출처에서는 “언제 면접을 본 거죠?”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구직활동 기간을 산정하거나 결석일과 동일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날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연락처가 없으면 기관 측에서 면접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위 항목들이 빠짐없이 들어 있고 형식도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문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죠.
빠짐없는 확인서를 손쉽게 준비하려면 로폼 자동작성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이름, 날짜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각 항목이 알맞게 채워지고, 전자서명도 바로 요청할 수 있어 실무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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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사실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기재 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접을 주최한 기관이나 담당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팀 입장에선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할 수 있으니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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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업무 자동화, 로폼으로!
“면접사실확인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채용이 끝난 후, 경영지원팀이나 인사담당자는 이런 요청을 종종 받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구직증빙이나 학교 제출용일 때가 많은데요.
요청자가 적으면 괜찮지만, 인원이 많아질수록 그때마다 서류를 새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폼 자동작성 기능은 이런 반복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문서 틀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문서를 만들 수 있고, 전자서명 요청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이제 번거로운 수작업은 줄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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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사실확인서 양식
사업장에서 면접을 실제로 진행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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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사실확인서 양식 자동작성으로 채용 후 요청에도 빠르게 대응해 보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 양식, 예시, 제출 방법
지급명령신청서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양식, 작성법, 예시, 제출 방법까지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신청서란?
지급명령신청서는 민사 분쟁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요청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까지는 부담스럽거나 또는 시간적인 여유가 적을 때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고, 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재판장에 직접 출석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빠르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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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란? 지급명령제도는 법원을 통해 소송 없이 채무자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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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지급명령신청서는 법원에 누가 어떤 이유로 지급을 요청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주소보정 명령을 받거나,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여금인지, 용역대금인지 등 취지와 목적 따라 작성 방법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지급명령신청서인 대여금·용역대금·연체임대료 청구용 양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DIV_GAP_START
// DOCUMENT_9
// AUTODOC_START
대여금 청구 신청
자동작성 지급명령신청서
// AUTODOC_END
// DOCUMENT_24
// AUTODOC_START
용역대금 청구 신청
자동작성 지급명령신청서
// AUTODOC_END
// DOCUMENT_65
// AUTODOC_START
임대료 청구 신청
자동작성 지급명령신청서
// AUTODOC_END
// DIV_GAP_END
// WARN_START
지급명령신청서 자동작성 가이드
돈을 빌려준 유형을 모두 선택하면 해당 문서로 이동합니다. 문서가 리셋된 후에는 위 유형을 다시 선택할 필요 없이 진행하세요.
작성 순서: 돈 빌려준 유형 > 제출 방법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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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대여금이란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대여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원금과 이자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래 받기로 돈을 빌려주면서 받기로 약정한 이자와 별도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용역대금이란 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돈을 말합니다.
이때 용역은 청소, 개발, 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역대금 지급명령신청서를 쓸 때에는 완수한 용역물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대금을 기재하세요.
로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체임대료 지급명령신청서
연체임대료 지급명령신청서는 세입자가 2회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사용합니다.
임대 대상의 주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져 지연이자 등 상세한 내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라면 민사 법정이율인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가 법정이율인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구원인을 적을 때에는 받지 못한 임대료 총액과 연체 기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로폼의 자동작성 기능을 사용해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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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LAW_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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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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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신청
자동작성 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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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24
// AUTODOC_START
용역대금 청구 신청
자동작성 지급명령신청서
// AUTODOC_END
// DOCUMENT_65
// AUTODOC_START
임대료 청구 신청
자동작성 지급명령신청서
// AUTODOC_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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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제출 방법
지급명령신청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직접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방문해 접수하는 경우 인지대를 1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고자 한다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지만 상황에 따라 거소지, 주된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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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 서면 심리 > 지급명령 결정 > 채무자에게 송달
무사히 송달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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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작성, 주의사항
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작성 방법, 주의할 점 등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세요.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프리랜서 계약서란?
프리랜서 계약서는 특정한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개인이 독립적으로 계약을 맺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고용 형태가 아닌 ‘업무를 맡아서 해주는’ 형태의 계약으로서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보수를 받고 일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처럼 상사의 지시를 받거나 출퇴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결과물을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배달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보이더라도 실제 업무 방식에 따라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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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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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별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자동작성 후 전자서명과 클라우드 저장 기능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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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프리랜서 계약서 범용 프리랜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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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계약서 전용 프리랜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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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강사 계약서 전용 프리랜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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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랑 뭐가 다른가요?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계약의 방식도,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스스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 아래 일정한 조건으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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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vs 근로자
프리랜서: 업무를 위탁받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근로자: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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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방법
프리랜서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 맡은 업무 범위, 보수 지급 방식 등 꼭 필요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유형별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프리랜서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지, 그 일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수행되는지가 빠짐없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결과물이 중요한 계약인 만큼, 지시보다는 ‘성과 중심’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목적, 책임, 업무 조건 등을 명확히 적습니다.
결과물 제출일이나 대금 지급일 등도 사전에 정해두면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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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주요 내용
위탁자, 수탁자 상세정보
업무의 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결과물 제출일
근무시간, 장소
손해배상
특약사항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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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계약서
배달 종사자를 위한 이 계약서는 일반 프리랜서 계약서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작성 예시
수수료: 본 계약에 대한 프리랜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가. 배달 1건당 4,000원
이용자의 사고 예방: 을은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레슨 강사 계약서
레슨 강사 계약서는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수업 시간과 장소, 보강 여부, 환불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학생과 강사 모두 각자의 스케줄이 있는 만큼 시간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업을 결석하거나 강사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조건을 정해두면 서로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작성 예시
권리 의무: 본 계약은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원만한 레슨 진행을 위해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결한다.
계약 기간: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계약 기간은 2025.07.01. ~ 2025.07.31.로 하며, 레슨은 총 10회 진행한다.
레슨 일정: 레슨 일시는 별도 시간표 또는 강사와 수강생의 협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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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주의할 점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업무 형태가 근로에 가깝다면 근로계약서가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항목은 애매하게 적기보다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에 맞는 조항을 기재하고, 전자서명 등 필수 절차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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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목별로 구조화된 양식을 통해 보다 쉽게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한 후에는 바로 전자서명으로 연결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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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프리랜서 계약서 범용 프리랜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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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계약서 전용 프리랜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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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슨 강사 계약서 전용 프리랜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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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준 바뀌는 점 알아보기 (2025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을 정확히 기재하는 법, 바뀐 기준부터 자동작성 활용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개념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실직 시 생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단순히 생계지원을 넘어 재취업과 능력 향상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입니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다가오는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존재했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준을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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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과의 차이점
실업보험: 실직자 생계 지원 중심의 사후적 제도
고용보험: 재취업 및 직업훈련을 포함한 적극적 제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보험 관련 내용을 누락 없이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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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준 바뀌는 점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전환됩니다.
기존의 주 15시간 제한은 최근 다변화한 근로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업을 통해 여러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주당 근로 시간에서 일정 소득 수준 이상으로 가입 기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미신고로 인한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기존과 비교해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기존
변경
가입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정 소득 이상
가입 누락
누락 확인 어려움
국세청 소득자료로
직권 가입 가능
보험료
기준
전년도 월평균 보수
당해연도 실 보수
구직급여
산정
평균임금
실 보수 통일
복수 사업장
사업장별 적용
합산 소득으로
본인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법
고용보험 관련 항목 기재 방법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등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사항과 더불어 고용보험법과 같이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면 추후 분쟁이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