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 면제 한도부터 신고, 절세 팁까지

2025-10-28
조회수
50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 부담 때문에 고민되시나요? 핵심 규정과 절세 전략만 알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10년 단위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는 이만큼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수증자)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바로 ‘증여재산공제’ 덕분인데요. 이 공제 한도를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리셋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10년 주기마다 증여를 실행하면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세대생략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30%가 할증됩니다. 

 

기본 공제 한도

증여자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기타

없음

 

2024년 신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추가 공제

 

  1. 추가 공제 한도: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2. 총 공제 한도: 기본 5천만 원 + 추가 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 (직계존속 한 분에게 증여받는 경우)
  3. 양가 합산: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총 공제액은 최대 3억 원 (수증자 기준 최대 1억 5천만 원, 직계존속 합산 추가 공제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4. 적용 시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한해 적용됩니다.

 

 

 

신생아·어린 자녀 ‘조기 증여’로 절세하는 법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합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전략을 이용하는 건데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마다 리셋되는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2천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출생 직후: 2천만원 증여 및 신고
  • 10년 후: 다시 2천만원 추가 증여 및 신고
  • 성인(만 19세 이상) 이후: 5천만원 추가 증여 및 신고

 

이렇게 총 9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 이내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되므로 증여 시기와 금액을 계획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를, 어떻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생아 통장 개설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빨리 해주면 빨리 해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통장 개설을 하려면 은행에 가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생아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추가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된 서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지점에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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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계산과 세율 확인하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될까요?

 

받은 돈 전부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세금 안내도 되는 금액(공제, 비과세 등)을 빼고 남은 부분에만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세금이에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분산 증여가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됩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 절차와 기한

 

세금이 나오든 안나오든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을 갖추고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예시) 9월 10일 증여 → 12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2. 신고 주체
    •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
  3.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
    • 현금 증여의 경우 홈텍스에서 ‘현금증여 간편 신고’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처리 
  4. 신고 세액 공제
    •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3% 공제 

 

 

 

 

놓치기 쉬운 증여세 관련 Q&A

 

Q1.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활비·양육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단, 유학비·주택자금 등 고액 지원은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공제 한도(2천만 원/5천만 원) 이하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가 유리합니다.
신고해야 공제 시작 시점이 확정되고 나중에 자녀가 돈을 사용할 때 자금 출처 소명이 쉬워집니다.

 

 

Q3. 자녀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40%) + 납부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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