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 양식, 증여세 폭탄 방지, 적절한 이자율 가이드
가족 간 차용증 양식에 대해 소개합니다. 차용증 필수 요건을 갖추고 국세청 기준에 이자율에 맞춰 증여세 규정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일과 금액, 만기 등을 정확히 기재하면 증여세 폭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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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필요성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상당히 흔한 일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결혼 자금, 급한 생활비 등 금전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나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액의 금전 이동이 있을 때 국세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를 ‘증여’로 추청 합니다.
이 거래가 ‘빌린 돈’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차용증과 실제 이체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무상으로 받은 ‘증여’로 간주하고 빌린 돈에 대해 증여세 및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전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 차용증 작성 방법


국세청이 인정하는 가족 간 차용증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거래처럼 동일한 법적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핵심 사항은 반드시 차용증 양식에 포함하고 실질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차용증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
- 당사자 정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차용 금액 및 이체 기록: 대여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명시(실제 계좌이체 금액과 일치)
- ‘적정 이자율’ 설정: 세법은 가족 간의 거래에도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 (2025년 기준 연 4.6%)
- 참고: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약 2억 1천 7백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여 시에도 증여세가 비과세
- 만기일 및 상환 계획 명시: 원금 상환 만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통상 3년에서 5년)
- 정기적인 이자 지급 증빙: 이자 지급 방법(이체 내역 등)
- 원금 분할 상환 권장: 만기 일시 상환보다는 ‘원금 분할 상환’이 입증에 용이
- 서명·날인 및 작성일자: 차용증 작성일은 이체일보다 앞이거나 최소한 동일한 날짜
가족 간에 금전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상환 내역이 없거나 차용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해당 거래는 나중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인의 금융 능력을 입증하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의 법적 효력(공신력)
가족 간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로 추정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간접적 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에 대한 임의 조정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추천합니다.
차용증에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
- 공증 (가장 강력)
- 확정일자 (가성비)
- 내용증명 (보조적 수단)
공신력 | 공증 | 확정일자 | 내용증명 |
|---|---|---|---|
효력 범위 | 법적 공신력(날짜/내용) 및 강제집행력 | 법적 증명력(날짜/내용)만 부여 | 발송일자와 내용 증명(법적 효력 보조) |
핵심 장점 | 날짜와 내용의 공신력 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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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점 | 비용 발생 및 공증 절차 필요 | 강제 집행력이 없어 소송이 필요함 | 집행력 없음. 공신력 강화에 보조적 |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차용증에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확보하면 추후 돈을 갚지 않을 때 대비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투명하게 공신력을 갖춘 문서는 추후 세무 조사 시 자금 출처나 거래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 세금신고
차용증을 썼다면 이제 이행이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차용증이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전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상환할 때는 이체 금액과 통장 이력에 ‘차용증 및 원금’ 등 거래 목적이 명확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기록 하나가 나중에 큰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돈만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은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25%)와 지방 소득세(2.5%) 총 27.5%를 원천 징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자 지급 중 만기일에 원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과 만기일을 명시한 ‘차용증 갱진(재작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상환 의지가 없다고 오해받지 않습니다.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차용증 원본, 인감 증명서 등 모든 증빙 자료는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도 힘들지만 가족이랑 하는 금전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쓸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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