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부터 공증까지, 한 번에 정리한 작성 가이드
차용증 자동작성 가이드를 안내드립니다. 민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자서명과 집행공증까지 미리 확인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차용증 양식 및 작성 방법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린 사실과 상환 조건을 문서로 기록하는 증거 문서입니다.
그중에서도 금전 차용증은 로폼에서 많이 찾는 인기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는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상환 관계를 명시해서 구두 계약보다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민사소송이나 조정·중재 시 분쟁 예방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을 쓸 때 이자율이나 상환기한, 지연손해금, 관할 법원 등 핵심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간 거래일 경우라도 증여세 판단이나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를 고려해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작성하니 참고하세요.
- 채권자·채무자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금전 대여 내용: 대여 금액 (한글·숫자 병기 권장), 대여일, 상환 만기일
- 약정 이자율: 이자제한법 상 최고 연 20% 이하 또는 무이자 선택 시 명시
- 연체 시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법정이율 또는 약정보다 과도하면 무효 가능성 있음
- 상환 방식: 계좌이체, 현금, 분할 상환 등 구체적으로 명시
이자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이후 이자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쓸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두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소비대차계약서 vs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금전 거래 관계에서 차용증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서가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간혹 두 문서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차용증과 달리 계약 문서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용증은 거래를 확인하는 일종의 금전 거래 증명서인 한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일종의 계약서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을 정리하고 명시한 문서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합의하거나 고액의 금액을 빌려줄 때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사실상 그 내용은 차용증과 유사하지만 연대보증인과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인적 사항
- 금전 대여 내용(대여금, 대여일)
- 변제 내용(상환 방식)
- 담보 및 특약 등(해당 시 작성)
-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및 소송 또는 조정 절차
로폼은 여기서 고액용과 소액용 계약서를 구분해서 제공합니다.
고액용에서는 담보를 설정해서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문서 양식을 클릭하세요.
자동으로 작성되는 쉽고 간편한 문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 금전 거래 TIP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에서는 사용자가 흔히 선택하는 특약 항목을 제시하여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에는 특약 조항 자동작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편집 기능을 사용해서 특약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한편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작성하는 대표적 특약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은 때 최고없이 잔존채무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최고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 건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존재하는 “기한의 이익”에 따라 변제일이 오기 전까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152조에 따라 기한이 되었을 때 변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 청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금전 거래할 때 확인하세요!
로폼 자동작성 문서에는 전자서명이 가능하며, 감사추적 기록을 통해 서명자 정보, 서명 일시 등이 저장됩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금전 대여 거래에서 실제 송금 내역과 전자서명된 문서를 결합해서 구체적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집행공증) 방법
집행공증은 이름처럼 집행권원을 가지게 되는 인증을 말합니다.
차용증에 집행공증을 받게 되면 이후 이 문서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별도로 작성하거나 사서증서를 제출해서 진행합니다.
사실상 개인이 작성한 차용증은 집행공증 문서로서 기능하기 어렵지만 공증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즉 대여 요건이 명확히 반영된 문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공증사무소에서도 신속하게 집행공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로폼 차용증 PDF 또는 인쇄된 문서를 공증사무소에 제출하고, 사서 인증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서 인증을 받으면 사서증서로서 차용증의 내용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왜 차용증을 먼저 써야 할까?
차용증은 구두 약속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채권자의 권리와 그 범위 뿐만 아니라 변제기, 이자율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공증을 할 계획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로폼 차용증을 먼저 작성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1. 실무적 편의성과 자료 정리
공증 사무소 방문 전 차용 조건을 먼저 입력하고 문서로 정리하면, 현장 대기 시 문서 수정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기반으로 공증사무소에서도 법적 요건을 명확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누락 없는 공증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증거력 확보의 시작
전자서명과 계좌이체 내역이 결합된 문서는 이미 분쟁 대비용 증거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공증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조정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공증 절차와의 완성형 연결
자동작성된 문서는 사서증서 인증을 받거나 집행공증으로 전환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증을 위한 추가 작성 시간을 단축하고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주의사항
- 약정 이자율이 법정 상한(연 2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 권한을 즉시 확보하기 어려우며, 공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및 친인척 간 금전거래는 증여세 과세 가능성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는 돈을 갚은 뒤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로폼 차용증만으로 법적 효력이 충분한가요?
작성된 차용증은 당사자 간 합의 사실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강제집행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집행 인낙을 받은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Q. 전자서명만으로 법적인 진정성이 확보되나요?
전자서명은 감사추적 기록을 통해 서명자 신원 및 일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법적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특약 조항은 필수인가요?
차용증은 사실상 자유로운 양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약 조항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자율,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인, 담보, 관할 법원 등을 명시하면 분쟁 예방 및 책임 규정이 명확해집니다.
Q. 가족이나 친인척 간 거래에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가족 간이라도 증여세 과세 가능성, 책임 불명확성, 감정 분쟁 등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환 조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자동작성 프로세스 요약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입력
- 대여 금액, 대여일, 상환 만기일, 이자율 입력
- 특약 조항 선택 및 편집
- 전자서명 수행 (PC 또는 모바일)
- PDF 저장 또는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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