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내용증명 - 상대방의 계약 위반 시 대처 방법은?
계약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지와 해제의 차이부터 해지할 때 필요한 내용증명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목차를 클릭해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png)
계약 위반 시 계약해지 방법
해지와 해제 차이
계약한 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짜인 계획을 어그러뜨리면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한 번 약속을 어긴 상대방을 더 이상 믿고 가기도 어려울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대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는 ‘해제’와 많이 혼동하는 개념이지만 완전히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개념 확인하기
- 계약해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를 향해 실효시키는 것
- 계약해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해서 없애는 것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당사자간 합의를 하거나 법률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는 법정해지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해지 예시
- 차주의 무단 사용·수익 (민법 제610조)
- 차주의 사망 또는 파산선고 (민법 제614조)
-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로 목적 달성 불가 (민법 제625조)
- 임대인의 동의 없는 권리 양도 및 임차물 전대 (민법 제629조)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2기 차임액 이상 연체 (민법 640조)
- 사용자가 노무자에게 약정하지 않은 노무 제공 요구 (민법 제658조)
법정해지권 등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민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없더라도 기존에 정해둔 특약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계약해지 내용증명
5분 만에 작성하는 내용증명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합의 해지
당사자간 계약을 그만두기로 하는 의사가 일치했다면 합의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해지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계약 등 주요 사항을 모두 적었다면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합의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 서명 날인하고 계약서를 교부 받으면 합의가 성사됩니다.
합의서나 내용증명 등 문서 작성이 막막하신가요?
로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작성부터 전자서명까지 원스톱으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 해지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만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물고 싶다면 다음 방법(내용증명)을 참조하세요.
대법원 2020다285048 판결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계약해지 합의서
5분 만에 작성하는 합의서
내용증명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특정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해지 통지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유용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은?
내용증명을 보낼 때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도 있지만 그 일부만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의 어느 부분을 해지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관련 정산금, 손해배상을 함께 요청하기도 합니다.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특별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적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한 부품을 제때 받지 못해 부품 조달 비용 외 기계 전체의 폐기에 따른 기계 전체 시가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함께 기재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청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등기통상을 이용하면 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익일특급을 이용하면 다음날 바로 배달 가능하지만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내용증명은 1장 기준 1,3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제작수수료(90원), 등기수수료(2,100원)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언제 배달했는지 증명하는 ‘배달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지만 2,000원이 추가됩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
계약을 해지하면 앞서 말했듯 장래를 향한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전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후 계약 내용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제와 달리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에 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기존의 계약 관계를 원활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 다양한 로폼 서비스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