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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 되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 되기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통상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신속한 분쟁해결이 목적이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심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발령한 이후에는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가지며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해당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처리해야 결정문이 송달, 확정되므로 이 경우 확정 되기까지 보다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로폼의 '주소보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 > [법률문서] > [지급명령]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수 있는 것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을 회수하는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만약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권한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압류, 통장 압류와 같은 절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정리했으니 참고해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세요.
- · 부동산 압류: 채무자가 소유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 통장 압류: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 압류 →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 임금 압류: 채무자가 받는 급여나 퇴직금 압류 → 법원에 임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만약 법률 문서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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