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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송을 했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동일사건으로 과거에 이미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동일한 효력이 이미 존재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판결 후 10년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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