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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1.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

2.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보정명령등본을 발급, 지참하여 인접한 주민센터 방문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 받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하여 상대방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주소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로폼에서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의 현주소로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링크 : ‘주소 보정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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