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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도 직접서명처럼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으로 체결된 계약 역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서명과 관련하여 개정된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전자서명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법에 정함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로폼의 전자서명 서비스는 서명요청 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서명 진행이 가능하고, 서명 진행 이력을 기록으로 남겨 전자서명의 진정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로폼의 자동작성 문서는 PDF 파일로 다운받아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작성한 모든 문서는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고 있고, 이러한 정보는 로폼의 감사추적인증서를 통하여 전자서명이 완료된 문서와 함께 보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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