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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문이 신청인의 주소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현거주지로 법원 문서가 발송되는 것을 원치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송달장소를 지정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