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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가능한가요?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본인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자료에는 금전 관계를 증명할 계약서, 차용증 등을 직접 증거로 사용하거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금전이 오간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구두 계약의 경우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지급명령 뿐만아니라 내용증명도 무료로 작성 가능하오니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하여 입증자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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