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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받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법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유급휴가 받나요?
네 1주 15시간 미만(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치 급여를 받으면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 15시간 미만 근로자 유급휴일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알바 등)는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을 보장 받지 않습니다.
이 때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쉬거나 일한다고 해서 유급휴가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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