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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날휴일수당

 

근로자의날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외에도 통상임금 최소 50%에 달하는 휴일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로 출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 외에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휴일수당이 늘어납니다.

a. 8시간 이내의 근로자의 날 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b. 8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의 날 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자의 날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휴일수당 받나요?

 

네 1주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도 근로자의 날에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를 했다면 최소 1.5배의 임금(휴일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시간 미만 근로자 휴일수당(알바 등)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제55조에 따라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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