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은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전자서명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서는 법에 정함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폼의 직인 서비스 사용 시 실물 도장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