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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제출하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에 방문없이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클릭)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2. 로폼에서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활용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
① 전자소송 사이트 상단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탭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클릭
② 자동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 PDF 다운로드 또는 자동작성 화면 좌측 하단 '편집하기' 클릭 > 오른쪽 화면 내용 복사
③ 전자소송 e폼 사건기본정보 탭에 사건명, 소가, 청구금액 입력 ** 금전청구의 경우 청구금액 = 소가입니다.
④ 전자소송 e폼 당사자 탭에 채권자 및 채무자 입력
⑤ 전자소송 e폼 청구취지 탭에 로폼에서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취지 내용 복사 및 붙여넣기
⑥ 전자소송 e폼 청구원인 탭에 로폼으로 작성한 지그병령신청서 청구원인 내용 복사 및 붙여넣기
⑦ 전자소송 e폼 하단 다음 > 첨부서류 탭에서 '입증자료' PDF 파일로 첨부
⑧ 전자소송 e폼 하단 다음 > 문서 미리보기 확인 및 최종 검토
⑨ 인지대, 송달료 납부 >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만 제출이 완료되므로 이점 참고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상단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현황]에서 접수된 지급명령사건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지급명령 10분 만에 신청하기!'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