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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도 대리인을 정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함이 원칙입니다. 

 

판사가 혼자 심리하고 소송목적 값(청구금액)이 소액(1억 이하)인 경우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거나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대리인 등록이 제한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절차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일반 소송으로 회부 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출석 등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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