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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신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접수/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대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전자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로폼에서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각 항목에 복사 및 붙여넣기를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 채권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법원에 직접 제출하고자 할 때는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제출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방문 시 채권자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제출위임장의 경우 로폼의 위임장으로 문서 편집 기능을 활용하여 작성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링크 : '위임장(금융기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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