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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동작성 서비스는 전자계약의 효력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 따라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고, 그 전자문서에 서명요청자와 서명참여자가 전자서명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점에서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전자법률문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서명을 완료한 문서의 경우 종이문서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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