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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자동작성된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종이로 작성된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작성된 전자문서에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마친 경우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종이 문서 계약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 발생합니다.

 

따라서 로폼의 자동작성 문서로 양 당사자의 합의 등에 따라 전자서명을 마친 경우에는 계약으로써의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이용] > [자동작성] 및 [전자서명]을 통하여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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