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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이 완료된 전자문서의 사용이나 교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문서에 서명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그 사본을 출력하여 전자계약의 존재 및 법적효력을 간접적으로 증명, 사용할 수 있고, 로폼의 감사추적인증서 출력을 통해 요청자, 참여자, 서명시간, 인증방법 등을 확인하여 원본의 존재 여부 및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자문서(근로계약서 등)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이 열람 가능한 클라우드서버, 『전자문서법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주소, 이메일 등 다양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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