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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작성한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전자서명과 같은 전자계약의 효력과도 관계가 있나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 2에서는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거나, 2.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경우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자동작성한 문서를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그 내용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고, 계약서 등 종이로 작성된 법률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당사자 합의에 의해 자동작성 문서로 전자서명한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및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해 종이문서로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서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에서 [서비스이용] > [전자서명]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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