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빌린 건데, 증여세 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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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아 집을 구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각종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부모님 찬스’인데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일명 ‘부모님 찬스’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찬스’로 돈을 빌려 부모님께 다시 상환하기로 한 경우에도 자칫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추징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과연 어떤 경우에 증여로 간주되는지, 증여세를 추징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실전에서 알려드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 돈 거래, 이런 경우에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준 돈도 증여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인 법리와 상식을 종합하여 판단한 다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금전 차용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와 상대방이 원금 상환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준 경우나 금전 사용처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변제 시기를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 등 일반 금전 차용 관계에서 상식적이라 볼 수 없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무이자나 너무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증여란 재산이나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이자나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정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다만, 적정 이자율 기준과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의 차액을 계산해 봤을 때, 일정 금액 미만일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데요.

로폼의 ‘금전차용증’ 자동작성 이자 규정 중 약정이자율의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가족 간 금전대차에서의 적정 이자율은 얼마인지, 이자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미만일 때 과세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증여세 내지 않으려면 ‘이것’ 꼭 쓰세요!

 

부모님께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마땅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자를 내며 빌린 경우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은 특수 관계인이므로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렸다는 것, 즉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빌렸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자료 중 하나는 금전차용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차용증만 작성해두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당사자의 정보, 금전 대여 내용, 이자(적정 이자율 반영), 변제 내용 등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라도 빠져있는 금전차용증은 작성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차용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인 내용들이 모두 들어간 제대로 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내용증명이나 공증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히 언제 금전차용증이 작성되었던 건지 확인을 받아두고,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을 금전차용증과 함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전차용증에는 정확히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혹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로폼의 ‘금전차용증’ 자동작성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필수적인 내용들이 모두 들어간 제대로 된 금전차용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편집 기능’을 통해 부수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하여 각각의 사정이 반영된 금전차용증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는 자칫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생각지 못한 큰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내용의 ‘금전차용증’은 차용에 대한 강력한 근거 자료 중 하나로 과세당국의 증여세 추징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가족이라고 구두로만 합의하여 돈 거래 하지 마시고, 부모와 자식 사이일수록 로폼으로 ‘금전차용증’ 자동작성해서 보관해두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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