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갑자기 계약 파기 할 때(2)

어느 날 갑자기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해제 또는 해지)하자고 할 때, 김 대표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아봅니다. 

 

 

 

과연, 김 대표의 선택은?

 

김 대표의 선택

 

계약 해지 그리고 위약벌 청구!

 

김 대표는 거래처 A와의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 위약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와 거래처 A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합의로 해지 가능, 이 경우 위약벌 청구 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계약관계에 따른 현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로폼에서 자동작성한 내용증명(계약해지통보용)을 거래처 A에게 보내며 “귀사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액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래처 A에게 별도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현재의 계약상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법정 분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 대표의 계약서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김대표님은, 왜 계약해지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계약서에 임의해지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의해지로 인해 김 대표도 거래처 A에게 개발 및 관리 이행을 지속할 의무가 소멸되었고 대신, 중간 해지로 인한 손해는 위약금으로 전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었다면?! 

① 상대방의 임의적인 계약 파기 요청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대표님도 계속 의무를 이행해야 할 부담과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안게 되었겠지요.(분쟁 해결을 위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② 합의하여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위약벌 조항이 없다면 손해배상 조치를 위한 손해의 발생, 입증, 인과관계, 액수 등의 험난한 법정 공방을 했어야 했고요.  

 

로폼의 계약서에는 만일을 대비하여 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리스크 방지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가 필요하신가요? 로폼에 바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