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작성한 근로계약서 그대로?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출처도 모르는 기본 형식만 갖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계시나요?
고용주나 근로자라면 누구나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의무적으로 작성은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법원에서 근로계약서 내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따라야 하느냐 마느냐와 관련된 판결이었는데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잘못 작성된 경우라면 그 내용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말까요?
실수로 근로계약서에 수당을 잘못 적었어요!
특정 회사의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와 한 근로자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자가운전보조비와 차량 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매달 추가 수당 12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근로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된 추가 수당은 12만 원이 아닌 8만 원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업체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1년간 매달 덜 지급되었던 수당 총 48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업체는 근로자가 낸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업체 측 주장에 따르면 각종 보조비와 관련된 수당은 직급별로 8만 원에서 12만 원이 지급되는데 그 근로자의 직급은 8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직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실수로 근로계약서에 8만 원이 아닌 12만 원을 적게 되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요? 해당 소송은 1심, 2심 그리고 3심까지 진행되어 얼마 전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법원은 1심, 2심, 3심 모두 같은 의견이었는데요. 바로 근로자의 청구를 인정해 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도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업체는 주식회사이고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는 업체가 작성해 근로자들이 서명날인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직급에 맞게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그보다 많은 금액을 주기로 명시했다면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로 · 알바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걱정은 이제 그만!
분쟁의 핵심은 근로계약서!
위의 ‘임금 청구 소송’의 핵심은 바로 근로계약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경우 더욱 그 기재와 같은 의사 표시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근로계약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은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고용주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근로자 모두 명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무심코 작성하고 서명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땐, 서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수당과 근로시간 등을 더욱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하겠죠? 그러나 현행 법령이 반영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니 회사 내에 혹은 주변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만한 전문가가 없어서 막막하실 텐데요. 로폼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도 전문적인 근로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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