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01] 정기주총, 3월에 안 하면 과태료 내야 하나요?

#2022년 3월 3주차
#주주총회 서면결의서

 

        

2022.03. 3주차 Vol.101

 

로폼 소식

 

로폼의 자동작성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더욱더 편리하게 로폼의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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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로폼에서는 어려운 법률문서를 이용자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동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로폼의 자동작성 서비스를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법률문서 자동작성의 '문서 정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명 옆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정보'는 문서 자체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동안 로폼의 자동작성 서비스는 편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할지 몰라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상황에 작성해요'를 통해 해당 문서를 어떤 상황에 작성해야 하는지 보여드립니다. 또한 '변호사만 아는 작성 포인트'와 '함께 보면 좋은 문서'를 통해 유용한 꿀팁과 관련 문서들까지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금전차용증', '육아도우미계약서', '임원계약서' 등 일부 자동작성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과연 다양한 로폼의 자동작성 문서 중 어떤 자동작성 문서에 이 기능이 적용되었는지와 '문서 정보' 기능에는 어떤 유용한 정보들이 있고, 얼마나 편리할지 로폼에서 확인해보세요!

 

확인하러 GO

 

 

법률 실전

 

정기주주총회는 왜 꼭 3월에 진행하나요? 혹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정기 #주주총회 #사업·회사운영 #3월 #장미주총 #불이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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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정기주주총회를 3월에 개최하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3월 마지막 주에 정기주주총회가 몰려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난처한 일을 겪는 주주분들이 매년 3월이 되면 종종 생기곤 합니다. 혹시 정기주주총회를 꼭 3월에 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만약 그런 법이 없다면 왜 회사들은 일 년 중 꼭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걸까요?

정기주주총회를 꼭 3월에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챙겨야 할게 많고 귀찮기만 한 정기주주총회를 꼭 매년 개최해야 하는지, 정기주주총회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까지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 지금 바로 법률실전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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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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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의 내용: '정기주주총회의 내용'은 '재무제표의 승인'과 '임원의 보수'로 나뉘는데요. '재무제표의 승인'에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부분은 상법에 의한 필수사항이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완성 됩니다.

서면결의의 내용: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결의 내용'의 '변호사 가이드'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주총회 개최 회사, 주주 등 추가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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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모두, 로폼에서는 항목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쉽고 편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
​​​​​​​작성하기

 

PLUS) 도움이 되는 추가 관련문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정기)
주주총회 소집 기간단축 동의서(정기)
▶ 주주 전원에 의한 총회 소집 통지 갈음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

 

 

미디어 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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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만 넣으면 자동으로 문서가 완성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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